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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스스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받는 정치인은 죄가 없다’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 기자들 상대로 고소까지 나섰지만… "취재 정당성 인정"
지난해 6월 불법정치후원금 보도 직후 심상정 전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정치인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 결과,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기자들이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부 제보자였던 김경한 교수 역시 심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심상정만 기소 안하고 나머지는 기소 처벌 ㅋㅋㅋㅋ
심상정의 포지션이 확 드러나는군요 ㅋㅋㅋ

물론 두달전 이슈임에도 주요언론에선 안다루니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죠 ㅎㅎ
한편이라? 봐준걸.. 원하는대로 안하면 협박할 수 있는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거겠죠..
불기소라..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검찰으로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봐줌 = 무기 인거죠.
참 자업자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