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너도 똑같이 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