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790?sid=102
구윤철의 "재건축 때문에 매도 불가" 주장은 '거짓말'
뉴스타파는 구 후보의 주장을 검증했다. 취재 결과, 구 후보가 "재건축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기간 강남 아파트는 관련 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했다. 구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단지의 조합 설립부터 준공 시점까지 토지 및 건물 거래(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 없었다"던 구 후보의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2019·2020년 개포주공1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구 내 재건축 사업 단지였고, 재건축 조합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설립돼 있던 상태였다. 또한 구 후보 가족은 강남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었고, 1가구 2주택자였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단지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은 2016년 4월 28일, 착공 신고일은 2020년 5월 28일이다. 즉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난 2019년 4월 28일부터 착공 전날인 2020년 5월 27일까지 약 1년 간, 3년 이상 보유자는 아파트 처분이 가능했다.
구 후보의 배우자 민 씨는 2013년 4월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즉, 2019년 4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민 씨는 3년 이상 보유자로서 강남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은 구 후보가 "재건축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시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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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 글 안쓴지 오래되었는데
요즘 주식시장 정책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열받아서 기사 링크 하나 올립니다.
7월 기사인데 한번씩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잼을 움직여야죠.
구윤철이 홍남기 이런 넘들을 추천하는
넘들도 발본색원해야 할거 같습니다.
홍남기한테 속았는데,
구윤철한테 속는다는건
내가 바.보 요 이런거나 진배 없지요.
구윤철을 추천하는 패거리들이 대통령실
내에 있는게 분명합니다.
그 동안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리주의
인사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구
있지만,
기재부 출신 넘들은 정부하는일에
훼방만 하는 넘들이라서
굳이 필요할까 싶구요.
이 대통령의 실리주의 정책에도 반하는
인물이구요
구윤철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투자를 바꾼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 재명 대통령님의 의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와이프와 같이 윤거니 국힘 까는게 삶의 재미인 사람인데요.
님처럼 사안을 깊이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다 작업이나 음모로 치부해버리면 편하긴 할겁니다만
세상을 그런식으로만 보는 건 본인에게 도움이 별로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