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리시티라고 둘라글루타이드, glp-1 유사체계열 즉 삭센다/위고비/마운자로와 같은 계열로 쓰이는 약제가 있습니다 주1회 맞는 위고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당뇨병치료제로 원래부터 개발되었고 나름 쓰임새 있게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마운자로도 그렇듯 위고비도 해외보다 우리나라 도입이 늦었기에, 이 약제가 위고비 출시전 대용품으로 쓰이기도 했었죠(비급여) 당연히 실제로 체중감소기대효과도 있고요 의료보험 적용받으려면 기준으로는 당뇨병 3,4가지 가량 쓰고도 조절이 안 되면서(정확하게는 술포닐유리아계+메트포민 포함) +인슐린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는 조건이 달려있어서 처방이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뇨약으로서도 이러한데, 당연히 다이어트 목적으로의 glp-1제제의 처방은 더더더 허들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비만지수가 제대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국가건강검진같이 정확히 기록이 남는 걸 근거로 BMI 측정한것만 인정된다던가..) 참고로 건보 되는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걸로도 다 해봤는데 안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위고비 등을 승인 받아서 진행합니다. 몇년 걸리죠.
그래서 위고비나 삭센다도 의보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만능이 아닙니다.
의료비등도 늘어나겠죠.
위고비등 신약들도 당뇨, 비만 대상으로 의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만 지켜도 의보적용되는사람 그닥없습니다
위밴드같은것도 이미 의보됩니다
bmi35이상 이나 30이상에 합병증 있으면 자부담20퍼에요
진짜 질병수준의 비만인보다 비적용대상들이 쓰고있는거죠
약으로 쉽게 가려고 하는건데
그게 건보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1회 맞는 위고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당뇨병치료제로 원래부터 개발되었고 나름 쓰임새 있게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마운자로도 그렇듯 위고비도 해외보다 우리나라 도입이 늦었기에, 이 약제가 위고비 출시전 대용품으로 쓰이기도 했었죠(비급여) 당연히 실제로 체중감소기대효과도 있고요
의료보험 적용받으려면 기준으로는 당뇨병 3,4가지 가량 쓰고도 조절이 안 되면서(정확하게는 술포닐유리아계+메트포민 포함) +인슐린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는 조건이 달려있어서 처방이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뇨약으로서도 이러한데, 당연히 다이어트 목적으로의 glp-1제제의 처방은 더더더 허들이 있을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