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많았고... 이게 현실에서 여러 분야 여러 단체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서..
앞으로 여러곳에서 여러회사나 단체들이 난리가 날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50819014100704?section=video/al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하기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 가능성 여지도 꽤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법령을 보니 민간기업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 법원 모두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요즘 건설 대기업 위주로만 이슈화가 되었지만.. 대기업 돈만 벌고 사람 목숨 경시한다 막 난리지만..
법리대로라면..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라.. 이러면 위의 사건은 철도청장, 그리고 경영책임자 라는 논리라면 상급기관장 (경영책임자 = 장관, 대통령 ? ) 모두 처벌이나 조사 입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버리는 상황도 예상이 되는데.. 그건 어찌할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시로 영업정지 어쩌고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데..
그러면 철도청 영업정지는 안시키냐라는 논리로도 발전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법으로 처벌을 강화 하는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아무리 안전조치를 취해도 사고는 일어나는거라..
사고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에 사고 피해자의 치료나 보호 재활 및 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사회적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야 하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처벌을 강화하면 돈과 시간 인력을 들여서 안전조치를 취하면 되지 싶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게 해도
각자의 부주의나 순간적인 방심이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현장들도 있기에..
징벌적인 법률 재정에는 꼭 현실적인 보완 시스템도 뒤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할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나 개별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비용 내지 모든 시간 비용 증가는 감수한다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
주변 통제도 안 하고 신호수도 없고 작업계획서도 없다. =>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신것처럼 논리전개가 되죠...
그렇다고 포스코이앤씨 때렸던것처럼
전국 철도영업정지하고 코레일 운송업면허 취소할건가요?
마찬가지로 도로공사도 13일날 사망사고 났고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건수가 포스코이앤씨보다도 많죠
사실 까보니 포스코이앤씨가
사망자수도 10대건설사중에 제일 적었는데
발언의 경중을 생각하면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 다되도록 코레일 같은 대형 공기업이 재해방지 프로세스를 안만들었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수칙을 다지켰음에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요.
10년 전쯤 철로에 센서 부착하는 과제가 있어서 철도공사 직원과 같이 참여했는데 신호수가 부족해서 제가 대신 교육이수했습니다.
철로 사망사고 사례와 열차운행 위험지역 접근금지, 신호수는 작업 참여금지가 주 내용이었고 대부분 사망사례는 작업중 소음으로 경고를 못듣거나 작업후 선로로 이동중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점검이라 소음작업은 없을거라 사고난게 이상해서 찾아보니
역시나 위험구역 바깥에서 하는 작업을 마치고 선로로 이동하면서 열차접근 위험 경고를 무시해서 발생한 사고네요.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81915363745953
중대재해 처벌법도 제4조, 9조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처벌조건이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처벌대상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수칙을 다지켰음에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요.
ㄴ 문제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프로세스를 어겨서 발생합니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 하고 포괄적이라서.. 이걸 대비하려면 엄청 추가 인력에 인력이 필요하고 모든 공정 과정에 재구성 및 규정집까지 준비되어야 기업 및 단체 단체장 경영자의 책임 추궁에 방어가 가능한데...
이러면 상황에 따라 법적용 고무줄 잣대로 기업이나 단체 조지기에 아주 유용한 (?) 고무줄 법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법 적용여부는 어차피 법원에서 결론이 날때 까지 거기 붙들려서 모든게 중단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지 싶네요.. 누구든 법조문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소리치고 나오면 문구상 그걸 외면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모든것 중단 하고 법원으로 사안을 보내서 법적인 판단 처리 후로 미루면 현실은 전부 나락가버릴 수 있는데.. 흠... 역시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법무법인들 돈 잘 벌었구요.
중처법 적용은 코레일하고 코레일 사장이 적용받게됩니다
공기업화되고는 법인격 없던 정부기관일때의 철도청하고는 법적지위가 달라졌죠
철도 사업도 정부의 철도사업면허 받아서 운영되는 거니까 건설이랑 다를게 없죠
운행 조정, 그거의 재확인
이동 그룹의 진입보고
이동 그룹의 전후 감시자, 및 백업
그걸 다 뚫어야 날수 있는 사고 아닌가요...
우리나라 기차의 장점이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니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운행조정은 더 어렵고 수시로 하기도 쉽지 않으니 일정 부분 보이지 않는 무리가 항상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 기본 정서나 문화가 내가 받는건 최고 수준으로 누리는데 그 에따르는 댓가에는 인색한...
정말 법대로 규정대로 잠시 잠깐 빈틈도 없게 하려면. 작업자 한명에 안전관리자 1명이나 2명 동반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현실와 이상의 차이를 법으로 메꾸기는 어렵다고 봤을때...
처벌 위주의 정책 추진은 추후에 아무도 없는 분야를 만들고
거기에 외부 업체나 외부 인력 영입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시 문화에 대한 집착이 거꾸로 대참사를 낳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안전도 나오죠.
일본이 전차 정시성에 대한 자랑이 많고 엄격 하지만... 시간지키려 과속하다가 전철이 맨션을 뚫는 사고가 난적이 있죠.
법을 만들어도 책임자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사업진행과 책임을 나눌수 있어도 개선되지 않아요. 그건 위험의 외주화가 결과로 따라올 뿐이죠.
안전이란 건 어렵습니다.
일본에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도로는 아예 파내서 없애는 일도 있습니다.
버스 사고가 나면 운수업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탑이 기소되죠.
어떤 선에서 결론을 낼진 생각해 봐야죠.
안전을 챙길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선로를 폐쇄하는 수준까지도 할수 있는가?
안전을 직접 챙기기 위해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 하지 않고 내재화 하거나 전용 로봇을 개발하거 원격확인을 도입하는데 투자할 판단이 서는가?
선진국이라는 건 돈만 많이 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반대로 지나치면 사회가 경직되죠. 생각해볼게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