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판례는 단어 자체가 오래 되기도 했는데, 만연체를 쓰다보니 비문이 너무 많네요...
아니 옛날에 판사를 무슨 국어 못하는 기준으로 뽑았나 싶어요.
그리고 법에 투영된 국민들의 사상이 지금이랑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옛날에 만들어 져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 못할 판례가 많네요.
그런 판례들을 사건이 없어도 다시 해석해주는 소송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건 원래 입법으로 해야 하긴하는데, 입법이 한세월일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