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미국 재산세는 모기지론 월 상환액과 함께 집 선택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세율은 지자체에 다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공립교육과 경찰력을 우수하게 가져가고 그 비용을 재산세에 반영한 지자체는 재산세가 높습니다. 럭셔리하지 않은 단독주택인데 1000만원/년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아닌 주택은 감면이 없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습니다.
nest
IP 222.♡.78.183
08-19
2025-08-19 0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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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ifty5님 살벌한 동네들이 있군요.ㄷㄷ
플라잉바이크
IP 125.♡.127.180
08-19
2025-08-19 0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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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ory님 LA 에서는 집 외부 페인트칠이 벗겨져도 시청에서 페인트 도색 다시하라고.. 안하면은 벌금때리고요. 잔디밭도 마찬가지로 압니다
좋은 점도 많은건 사실인데 큰 문제도 있습니다 주 정부의 주 수입원이 재산세가 되다 보니까 주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싶어집니다. 하나의 부작용으로 미국의 주택 크기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작은 집을 못 짓게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시카고핫도그님 주택 크기가 커지는 이유에 그런 것도 있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그나마 남은 대지가 적기 때문에, 대지 구입비가 비싸지고, 건설 자재도 30년~50년 전에 비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싼 원가에도 이윤이 남으려면 주변의 30년~50년 전 집에 비해 크고 력셔리한 집을 집어야 비싼 주택 가격을 주택 업자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정 세금 높다고 그냥 높은게 아니라 온갖 공제조항 같은게 무지 복잡해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 힘듭니다.
nest
IP 222.♡.78.183
08-19
2025-08-19 0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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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tondor님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풀나리
IP 106.♡.11.240
08-19
2025-08-19 0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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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좌파들은 뭐하나요 종부세 타도해야지
4fifty5
IP 73.♡.137.113
08-19
2025-08-19 0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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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제와 동떨어진 댓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뭔들
IP 112.♡.97.20
08-19
2025-08-19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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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많은 분들을 보면 잘 모르는분들에게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일부분만 가져와서 비교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과 비교해서 미국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법 집행시 형량,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교, 주장을 해줬으면 합니다.
nest
IP 222.♡.78.183
08-19
2025-08-19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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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토박이일까?님 유튭에서 관련 영상 보다가 생각나서 올린 글입니다. 음 잘못된 인식을 전파한거라면 죄송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한국이랑 비교를 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요. 비교를 하려면 비교를 했겠죠.
오늘은뭔들
IP 112.♡.97.20
08-19
2025-08-19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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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ory님 순수한 의도로 정보 전달 또는 질문을 통한 확인을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질문 답변을 통해 제대로 된 많은 정보를 교류할수 있는 그런 클리앙이니 좋은 곳이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율은 지자체에 다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공립교육과 경찰력을 우수하게 가져가고 그 비용을 재산세에 반영한 지자체는 재산세가 높습니다. 럭셔리하지 않은 단독주택인데 1000만원/년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아닌 주택은 감면이 없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습니다.
집 외부 페인트칠이 벗겨져도
시청에서 페인트 도색 다시하라고..
안하면은 벌금때리고요.
잔디밭도 마찬가지로 압니다
큰 문제도 있습니다
주 정부의 주 수입원이 재산세가 되다 보니까
주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싶어집니다.
하나의 부작용으로 미국의 주택 크기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작은 집을 못 짓게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그나마 남은 대지가 적기 때문에, 대지 구입비가 비싸지고, 건설 자재도 30년~50년 전에 비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싼 원가에도 이윤이 남으려면 주변의 30년~50년 전 집에 비해 크고 력셔리한 집을 집어야 비싼 주택 가격을 주택 업자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정 세금 높다고 그냥 높은게 아니라 온갖 공제조항 같은게 무지 복잡해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법과 비교해서 미국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법 집행시 형량,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교, 주장을 해줬으면 합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질문 답변을 통해 제대로 된 많은 정보를 교류할수 있는 그런 클리앙이니 좋은 곳이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