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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비동의 간음죄, 이미 실무상에서는 어느정도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15

2025-08-19 00:33:20 121.♡.224.71
프로판매자

소위 ‘준’자가 붙은 성범죄(준강제추행, 준강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 이건 변론으로 하고,

 

그 외의 성범죄들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해 놓고 있는데, 성행위가 벌어지는 은밀한 장소에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 당시의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결국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가해자가 된 사람의 진술 싸움이 되곤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상하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지 맞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인데, 피해자로 되어 버리니..)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놓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입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좀 어렵지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쪽의 주장을 쉽게 탄핵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가해자’가 내놓지 못하면,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더라도 처벌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조국님도 교수 시절 이미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법관들의 사실상 입법 해석이 존재하는 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더라도 형사 실무싱 크게 변화하는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로판매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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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하얀손
IP 222.♡.70.79
08-19 2025-08-19 00:50:16
·
Ai를 통한 수치심 느낄 필요 없는 합법적 촬영 및 합의 판단이 이뤄지는 호텔이라도 생겨야지 저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악의를 가진 자의 계획적 무고를 막을 법적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프로판매자
IP 121.♡.224.71
08-19 2025-08-19 00:56:08
·
하얀손님// 그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준-이 붙은 범죄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당시에 본인이 심신상실의 상태(블랙아웃이 아닌 패싱아웃)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후 증언과 상황을 판단해서 유무죄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형사법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가 필요힌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죠.
눈속에피는꽃
IP 58.♡.111.92
08-19 2025-08-19 00:54:50 / 수정일: 2025-08-19 00:59:19
·
대법원에서 위에 말씀하신 법리해석
다시 공식적으로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 의견 밝히고
소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 능력 삼아 재판하거나,
'피의자에게 본인 스스로 죄가 없음을 증명하여라' 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잘못되었다 라고
발표했어요

요약하면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재판 진행이 있었으나
되돌아 보니 그런 법리해석 및 법리적용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 그런 것들 이제 다시 되돌린다 라고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내용 대법원에서 밝힌거 아직1년 안되었을꺼에요
밥좀
IP 118.♡.97.147
08-19 2025-08-19 01:27:00
·
@눈속에피는꽃님 그럼 그전에 그렇게 억울하게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은 어쩌나요.
reak
IP 153.♡.15.123
08-19 2025-08-19 04:57:30
·
@밥좀님 일사부재리라 새로운 증거로 재심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프로판매자
IP 121.♡.224.71
08-19 2025-08-19 00:58:26 / 수정일: 2025-08-19 01:00:28
·
두 분이 밝히신 판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일 때 재판을 바로 기각시킬까요?

피해자라는 사람의 증언의 증명력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일 뿐, 취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취지를 보아도 마찬가지지요. 당사자들의 증언 외에는 특정 증거가 있거나 없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증언의 증명력은 당시의 상황을 당사자가 기술하는 것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reak
IP 153.♡.15.123
08-19 2025-08-19 05:04:22
·
@프로판매자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무죄 판결이 현저하게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 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5524?sid=102
아츄특공대
IP 14.♡.251.22
08-19 2025-08-19 01:08:32
·
그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나중에 무력화되는 증거가 나와야 무고가 되는데 증거가 녹음이나 폰 데이터, cctv 같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죠....

일관된 진술.... 참 웃기죠. 자기최면 걸거나 사이코패스나 소시어패스, 연기와 연극 전공자 등이면 쉽겠죠.

물리증거가 나와야 하는 법치를 무너뜨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프로판매자
IP 121.♡.224.71
08-19 2025-08-19 01:12:57
·
ascii24님// 변호사를 써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법관이 무엇이 중요 부분의 증거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인지 판단하고..(본문에 인용한 판례도 고법과 대법이 본 취지가 다릅니다)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벼리는자
IP 39.♡.42.134
08-19 2025-08-19 01:29:34
·
첫줄에 변론은 혹시 별론을 뜻하는 것일까요?
벼리는자
IP 39.♡.42.134
08-19 2025-08-19 01:35:40
·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고소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엔 그걸 열심히 깨죠. 그럼에도 깨지 못한다면 세가지 중 하나를 가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1) 변호인이 형편없는 변론으로 고소인의 증언을 깨지 못한 경우
2) 법원이 편견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한 경우
3) 고소인의 증언이 사실에 매우 부합한 경우

1과 2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3임에도 불구 고소인의 증언을 증거하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신 판례 논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섬마을생산직
IP 106.♡.139.206
08-19 2025-08-19 08:33:20 / 수정일: 2025-08-19 08:33:36
·
현명한 남자는 여자를 멀리 합니다.
추세가 더욱 강화되겠군요.
codeN
IP 27.♡.242.100
08-19 2025-08-19 09:41:41
·
Hyena1
IP 1.♡.214.66
08-19 2025-08-19 10:01:00
·
성관계는 물론이고 손잡는거 조차도 동의서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하는 시대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8-19 2025-08-19 11:17:04 / 수정일: 2025-08-19 11:23:56
·
어떤 동의가 법적 증거가 되냐???가 중요하겠죠.
이런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off에서 조금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민주당에게는 크나큰 악재가 될겁니다...
여성계에서 어떤걸 법적으로 동의라는 답을 내기 전에는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이미 문대통령때 인터넷검열로 2030에게 찍혔는데요...
덤으로 이미 동탄무고로 경찰이 잘수사 할거란 기대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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