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돈뭉치. 비닐로 포장된 겉 면에 한국은행이 적혀 있다.
관봉권, 개인에겐 안 가는 형태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고 한다. 한은은 이를 금융기관(은행)에 보내고, 은행은 밀봉을 해제해 계수한 뒤 각사 띠지로 바꿔 보관한다. 이후 고객 요청 시 지급하는 게 통상의 과정이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돈뭉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5만원권 100장, 10묶음이 한꺼번에 비닐로 포장된 이 돈뭉치 겉면에는 한국은행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흔히 말하는 ‘관봉권’ 형태다. 정상적으로는 개인에게 절대 흘러들어갈 수 없다. 건진법사는 이 돈을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 그리고 이 돈을 전씨에게 건넨 이는 어떻게 예외적으로 관봉권 형태의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국힘당과 조중동.....
고의적인 유실일게 너무나도 뻔해보이구요
늬들이 어쩔건데? 수준이네요
조직에 폐 끼치지 말고.
저사람들도 해당하는지 모르겠군요
관봉권, 개인에겐 안 가는 형태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고 한다. 한은은 이를 금융기관(은행)에 보내고, 은행은 밀봉을 해제해 계수한 뒤 각사 띠지로 바꿔 보관한다. 이후 고객 요청 시 지급하는 게 통상의 과정이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돈뭉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5만원권 100장, 10묶음이 한꺼번에 비닐로 포장된 이 돈뭉치 겉면에는 한국은행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흔히 말하는 ‘관봉권’ 형태다. 정상적으로는 개인에게 절대 흘러들어갈 수 없다. 건진법사는 이 돈을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 그리고 이 돈을 전씨에게 건넨 이는 어떻게 예외적으로 관봉권 형태의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출처 : https://v.daum.net/v/20250426080309764
전부터 대기업돌면서 돈띁어내는거
모를수가없는데 눈감아준것도 있는데요
개인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조폐공사 발행 내역과 각 금융기관 수령+밀봉해제 내역을 다 까봤으면 싶네요.
왜냐.. 최은순, 김건희로 이어진 각종 비리 사건은 이미 50년이상 진행되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파 헤치면 검찰, 언론, 종교 등에 스며들어 활동하는
부패한 권력 및 이에 부화뇌동하는 세력들의 실체가 다 공개될 거 같아요
도저히 못봐주겠네요~!!
내란수사 조차도 황새우는건가 싶은 감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