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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행정소송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3

2025-08-18 21:18:33 수정일 : 2025-08-18 21:25:00 39.♡.42.134
벼리는자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 12. 15.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 46개 조문으로 된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등 행정주체의 권력에 대응하여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선진화된 행정소송법을 갖추는 것은 책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시대적 요청이다.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절실하다.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만장일치에 대한 보충의견


행정소송 자체도 어렵고 긴 길인데, 어렵게 이기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함에 그칩니다. 그러다보니, 정보공개거부를 취소시켜도 그 정보공개청구를 강제할 방법이 현행법 체계상 없죠.

환경권 등이 침해당하더라도,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 역시 거의 없더라고요. 법을 넓게 해석하여 보호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로 행정 소송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소송법은 일종의 게임 룰 같은 것이라 법 문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데, 지금은 판례로 때우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오래하지 않으면 권리가 침해당해도 소송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소송구조 같은게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합니다.

벼리는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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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navy7491
IP 58.♡.224.12
08-18 2025-08-18 21:28:13 / 수정일: 2025-08-18 21:29:08
·
엥? 법원이 취소소송에 원고의 손을 들어 줬으니, 기속력이 생겼음에도???? 행정부(청)이 공개할 의무할 없는 것인가요?!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허가 내줘야 하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벼리는자
IP 39.♡.42.134
08-18 2025-08-18 21:35:22 / 수정일: 2025-08-18 21:38:48
·
@레드헤드님 기속력은 해당 소송에서 다툰 것에 대해서만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기속력이 생겨도 강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개발허가 거부같은 경우에도 취소 확정 후에 다른 사유 발견되면 그 것을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경우엔 소 계속중에는 추가 변경이 안되죠)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판결 요지 중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위부분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아시엔
IP 119.♡.249.35
08-18 2025-08-18 22:55:45 / 수정일: 2025-08-18 22:57:53
·
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해줄수가 없죠, 본인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선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죠. 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해서도 원고한테 유리한 방향이라면 제한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인정해주자는 판례도 최근 있었뎐거 같고, 횐경권 문제는 애시당초 행정소송의 범위가 아니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루는게 좁은 의미의 행정소송이고 위법성을 판단할때 횐경권이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법률상 이익인가가 쟁점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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