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 12. 15.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 46개 조문으로 된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등 행정주체의 권력에 대응하여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선진화된 행정소송법을 갖추는 것은 책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시대적 요청이다.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절실하다.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만장일치에 대한 보충의견
행정소송 자체도 어렵고 긴 길인데, 어렵게 이기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함에 그칩니다. 그러다보니, 정보공개거부를 취소시켜도 그 정보공개청구를 강제할 방법이 현행법 체계상 없죠.
환경권 등이 침해당하더라도,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 역시 거의 없더라고요. 법을 넓게 해석하여 보호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로 행정 소송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소송법은 일종의 게임 룰 같은 것이라 법 문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데, 지금은 판례로 때우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오래하지 않으면 권리가 침해당해도 소송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소송구조 같은게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허가 내줘야 하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개발허가 거부같은 경우에도 취소 확정 후에 다른 사유 발견되면 그 것을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경우엔 소 계속중에는 추가 변경이 안되죠)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판결 요지 중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위부분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