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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실은 지난 8일 픽시자전거에 대한 학생 교육과 지도의 필요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각급 학교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토서에서 시교육청은 '제동장치를 제거한'과 '자전거'는 법률상 상호 모순되는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가 없으면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법상 차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자전거로는 간주할 수 없는 만큼 법률상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만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법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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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사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건 안된다고 교육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뭐죠?
너희들 자전거에서 브레이크 떼지 마라
는게 어려운 말이었군요
애초부터 면허없이 타면 불법인데.. 타는걸 방임하는거 같은데
정의하기 힘드네요..
제동 장치를 제거한 행위를 계도 하라는 의미인데...쩝 누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요. 책상 행정...인듯 합니다.
그리고 픽시는 기어가 없는 거지 생산될 때부터 제동 장치는 기본입니다. ^^
하지만, 부모입장에서 "무조건 브레이크는 달아라!" 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아이도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다고 몇번 얘기하더니, 친구가 픽시 사고나는걸 목격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탈것처럼 하더니..지난주말에 당근에서 구매가의 50%정도로 팔고왔습니다.
"아빠 이젠 픽시 탈 나이가 아닌거 같아..."
꼬마아이가 세발자전거 타고 도로에 나와서 타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1.경찰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보고 단속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고
2.의회에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육청같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을 것이구요.
법령의 자전거의 정의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서울시 교육청의 검토의견이고 여기까진 의견교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조례의 제정권한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의 권한인데 교육청이 저런 검토의견을 낸다고 해서 조례개정이 막히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현 서울시 의회가 국힘이 주도하는 곳이라서..의견듣고 무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 검토사안을 갈등의 양상인 것처럼 언론에 알려서 난색이라느니 소극행정이라느니 이런 지적을 할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이....서울시 의회가 개정해서 교육청에 하달하도 될 부분 같은데요.조례제정시 법률상의 정의의 모호함은 없애긴 해야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