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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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0분 간의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시작 1시간 48분 전인 이날 오후 12시 12분쯤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특검은 3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사 종료 후에도 입을 닫았다.
김예성씨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로, '집사게이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은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는데,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는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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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 수사 탄력
IMS모빌리티 33억8천만원 횡령 혐의…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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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고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한 만큼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김씨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출국한 것이고 결국 자진 귀국했으니 도주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천명은 들어갈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