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중 수사망을 피해 도망친 피의자에 대해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을 대표로 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오늘(14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지원, 김병주, 양부남, 김승원, 장경태, 권향엽, 서영교, 서미화, 민형배, 이용선, 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각각 제24조와 제25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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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 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한 사건들 같습니다
특검에서 조사와 처벌이 다 이뤄지면 좋을텐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