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속보]'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속보] 황운하 "검찰 보복기소 드러나…반드시 책임 물을 것"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직접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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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 의원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는가’ 여부였다. 1심은 간접 정황들을 종합해 청탁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은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형사사건에서 선거 개입이나 직권남용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와 인과관계가 특정돼야 한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형사사건에서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가 특정돼야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입증하려면 구체적 행위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지 단순한 정책 지원이나 인사 접촉 수준의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을 행사한 주체가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청와대나 경찰의 활동이 그 범위를 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황 증거만으로 사건을 기소하는 전략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유사한 ‘하명수사’ 의혹이나 선거개입 사건에서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직접 증거 확보가 필수가 될 전망이다.
좀 갈아치웠음 하는데 재선 노리는 기존 시장출신들 다 별로인데요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려면 그들이 공정하고 깨끗하다는 전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토록 썩어빠진 것들이 공정은 내팽게치고 독립만 주장하니 강냉이를 털어도 시원찮습니다.
검찰청 해체는 이번 추석 전에 될 것이라 보고 아울러 사건을 조작한 겸찰들은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벌들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형로펌 가서 전관예우 받고 이런 꼬러지 더는 안봤으면 합니다. 오히려 권력을 거진 자들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고래고기 사건을 재조사하고
황운하를 기소했던 검사들을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