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사면 결정된 가운데 정경심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의 핵심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심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습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까, 그 기간에는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안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병현 전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직원▶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 세 자리 100단위부터 세 자리···그걸 봤을 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협조 전, 부서별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그 양식 그대로라고 봤거든요.”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같은 직원인 이 모 씨가 2012년 9월 4일에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가 분류되어 있고, 토익 점수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양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 공백기였다는 시기에 이 모 씨가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병현 전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직원▶
"담당 부서에 이제 보내고 자기 파일을 계속 그렇게 보관하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보내기 때문에···"
동양대 관계자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해당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양대학교 관계자▶
"전산 자료를 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조직도를 봤거나 분명히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제출을 했지 근거 없이 아니면 자료를 왜곡해서 제출하지는 않았겠죠."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MBC가 조국 대표 사건을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도 많이 했는대 이번에 또 하나 찾았나 봅니다.
꼭 다시 들여다 봤으면 하네요.
판사 엄상필!!!
검찰이 이제 맘대로 왜곡하기 어려우니 승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맘대로 왜곡하기 어려우니 승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들 이걸 왜 재판을 하나요 ?
판결을 왜 해야하는지 부터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__2024.02.03
...라고 하는군요....
결론에 맞추어 필요한 것만 증거로 채택한 역사적인 판결이죠.
범죄 무마가 아닐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제 검찰이 예전처럼 쉽게 왜곡하기 어려우니 재심 가야 합니다.
동조한 판샛기들도 벌 받아야 합니다
뉴스 내용은 솔직히 부차적입니다
발급이 안되었다는 판단은 차치하고 (백보 양보해서 발급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수는 있음)
핵심판단은 그게 위조가 되었다,
즉 위조 죄로 감옥 보낸겁니다
그러면 burden of proof,
위조를 했다라고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그걸 주장하는 검찰에 있었고
그 검찰은 그걸 시연하지 못해 입증에 실패합니다
즉 저런것과 별개로 핵심사안
위조했다는 기소내용 관련
그걸 입증하는데 실패를 했으면 위조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것이죠
그런데 그 입증실패했음에도 어 위조 라고 사문서위조로 보내버린건,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작당한 것 밖에 안되요
조국이랑 최강욱은 진짜 죄가 없습니다
죄가 만들어져서 이 고초,
특히 조국가족 당사자분은 고졸화를 해 버리고 부모 둘은 징역을 살게한거죠
국가권력이 손해배상을 해야할 사건입니다
정황상 총장인감? 인가, 이걸 머 정경심 교수 pc 애서 발견되따! 조차 아닌, 정경심교수 pc 엔 그 파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증명 여부는 매우 중대한
make or break 사안인겁니다
걍 break 된 건을
무려 1심 2심 3심까지 가서도 유죄 확정에
최은순이 잔고증명 사문서 위조가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안됨, 반면 정경심은 표창장(위조하지도 않음)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단순히 검사측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은 어느 국가든 약간씩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국가배상까지 갈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증거의 조작, 여죄조작으로
검착에 유리 수준이 아닌
"피의자에 불리한 환경 조성" 으로 일방적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 발생...
정말 거대하게 심각하게 잘못된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법조인들 '모두(진짜 사시통과 모두입니다 모두) ' 에 통용되는게
비법조인(변호사 자격증 없음) 인데 법 전문가(박사 대학교수 로스쿨교수 등) 개무시입니다
과거 사시 존재시절엔 니넨 사시패스도 못했잖아 무시
즉 조국교수님 처럼 '따박따박' 태도면 사시도 패스못한게 감히? 의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조국교수 과거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임명에 법조계 인사들이 '쟤 그쪽(사법개혁) 전문성도 없데~
' 아니 형법전문 교수인데? 연구실적 1위인데?'
' 아 그렇데 잘 모른데'
최강욱도 개무시 대상입니다
사시패스가 아니라 군법무관 출신이라 속으로 개무시하죠
법조인 아니어도 더더 따지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최강욱 교대역 앞 법원길에서 기레기들 참교육이 일어난건데,
거기서 기레기들이 당돌하게 들이민게 '니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밖에 안되자나'마인드가 기저에 깔려서 그런거죠
그럼 기존 판결했던 판사 검사들 명분만들어주는거니까요
남의 인생에 지멋대로 혀를 놀린죄를 똑똑히 물어야죠
검레기 해체 후 소송해서 명예를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의혹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을 잡고 한 가정을 무너뜨린 추악한 놈들입니다
표창장은 저게 아니더라도 가족 전체를 풍비박산내려고 한거라 뭐로든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타자기가 있었으면 타자기로 직인 위조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그걸 받아 들여겠죠.
과연, 합당한가도 따져봐야죠....
검찰만 개혁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 배후는 윤석열 이낙연 일거고요.
최성해가 벌벌 떨었겠죠.
아래아 한글로 재현도 못하는 표창장 위조를 판결했으니....
판사라는 직업을 계약직으로 만들고 매년 판결 공정성 심사/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의혹 사안에 대해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응 그거는 증거로 안할거야 해서 감옥간거라
판사 놈들 엎어야
그리고 수사한 판새+개검새들 특검ㄱㄱ, 개검해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