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흐름입니다.
물론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지만... 되어가는 중입니다.
OECD 차원에서...
BEPS Action 7로 PE 정의·회피 차단이 강화되었고,
물리적 존재 없이도 과세권을 배분하는 Pillar One,
과도기 조치로서 각국 DST,
그리고 Pillar Two의 최저한세를 결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방법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역으로 구글이 취하는...
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이런 식의 편법을 한국 기업이 미국을 대상으로 했다면...
바로 철퇴를 맞을 겁니다.
즉, 유형은 달라도 꼼수라는 것이 인식 되면...
자기들은 가만 있지 않을 거면서...
최근 관세 전쟁 중에도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 곳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해
미국은 액션을 취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온갖 꼼수 편(고정사업장 회피)법을 취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미 십년 넘게 지속 적으로 갖고 있었고, 해결을 도모해 왔으나
그 진척은 생각 보다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아예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고,
한국도 이에 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차츰 해소 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이익을 더 내고 세금은 덜 내는
그들 입장에서의 정의겠지만,
입장이 다른 국가들은 또 그런 행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나머지 국가들이 합심하여 빅테크를 과세하게 되는 엔딩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