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처럼 차 밑에 사료와 물이 있어서
마침 근처 지나던 관리소장에 이야기 하니
한숨 푹 쉬면서
잘 안다고 젊은 여자 두 사람인데
몇번 이야기 했는데 비둘기 먹이도 주고
대화가 안통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아파트 길고양이 2~3마리 있지만
기존 캣맘이라 할 수 있는 분들
딱 먹을만큼의 사료를
본인이 직접 고양이 만나서 주고 남은 사료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서
기존 고양이 외에 다른 고양이들이 추가 되지 않는데
사진 처럼 주면 전혀 관리도 안되고
잘못하면 고양이 차주 모두 피해 본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반복 한다고 하더군요
말을 잘 안듣잖아요 하는데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더군요
엄연히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인데 말이죠.. 😑
(사육관리의무 위반. 해당 행위의 결과로 동물이 죽으면 최대 징역 3년)
아파트에서는 입대의에서 캣맘 금지, 위반 시 위반금 부과하도록 결의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외국처럼 법으로 캣맘짓 규제하고 처벌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언제쯤 그렇게 될런지요 🙄
저건.. 고양이가 자동차 밑으로 기어가도록 학습시키는 꼴이잖습니까.
차주도 싫어하고... 고양이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네요..
고양이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캣맘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