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난동은 언제나 판사의 판결로 완성되어 왔습니다.
무리한 기소, 형평없는 입증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어야 함에도
한명숙, 조국 가족,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주변인들, 송영길 등에 대한 유죄판결은
실체적인 증거없이 검찰의 기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만으로,
검찰의 기소사실을 탄핵하는 실체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행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기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언뿐일 때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반드시 실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유죄판결을 할 경우, 기소사실을 탄핵하는 모든 증거에 대해 판단을 판결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지도 않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구체화하는 작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출범시킨 사법개혁특위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당에게 전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성폭력 무고도 막을 수 있고..
조국 장관의 가족들 재판할 땐 증거능력 없는 갈로 가져와서 인정 후 재판, 대법에서 다시 증거능력 있다고 인정한 거죠.
즉, 명확한 기준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하고, 판결문에는 그에 따른 명확한 판결을 적도록요.
판례 좀 그만 따라하면 좋겠단 생각도 들구요. 잘못된 판례도 그대로 인용하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