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판단 후 김 여사 구속여부 결정할 듯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김 여사에게 전달됐거나 또는 전달되려 했던 목걸이는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이다.
먼저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해당 혐의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국내 중견 기업 서희건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