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어떻게적혀있을까요?
증거인멸을 시도한점은 인정되나 서희건설의 자수로 증거가 확보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사람임을 본인이 밝혔으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설마 진짜 구속을 안시키진않겠죠?
판결문엔 어떻게적혀있을까요?
증거인멸을 시도한점은 인정되나 서희건설의 자수로 증거가 확보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사람임을 본인이 밝혔으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설마 진짜 구속을 안시키진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