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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트럼프의 행정명령. 계엄령? 내란? 합법? 1

2025-08-12 04:16:19 49.♡.207.134
파이어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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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 Politico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11일 행사한 행정명령은 미국 특히 수도 워싱턴 DC를 충격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상하게도 미 의회가 국회의장 존슨에 의해 휴회에 들어간 때에, 다수의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간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폴리티코는 오늘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앞서 몇가지만 확인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 합중국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가 그것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결코 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지사도, 미 헌법이 보장하는 주의 자치권도 없습니다. 미국의 각 주가 누리는 자치권 - 예산, 입법, 사법의 대부분은 미 연방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표권도 없어서 1964년이 되어서야 워싱턴 DC 주민들은 대통령 투표권이 생겼고 대통령 선거인단 3명을 배당받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주민들은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지만 워싱턴 DC의 연방 하윈의원은 다른 주 연방 하원의원과 다르게 법안 가부결투표권이 없습니다. 회기 참관과 법안 발의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정식 의원이 아니라 참관권과 법안 발의권만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양원제 이기에 상원에서 해당 자치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워싱턴 DC는 상원의원 자체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의 경찰을 연방화 할수 있는가?

네. 할수 있습니다. 바로 1973년 제정된 연방법인 워싱턴 DC 지방자치제법(District of Columbia Home Rule Act) 입니다. 이 법에서 연방 대통령은 "비상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일 때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의 지휘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 연방 의회에 대통령이 자신의 조치와 선언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48시간의 효력만 인정되도록 제약을 걸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에 문서로 통지하면 그 기간은 30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30일내에 미 의회는 해당 조치를 법으로 만들거나 30일을 더 연장하게 한다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나면 워싱턴 DC 경찰은 다시 워싱턴 DC 시장의 지휘를 따르게 됩니다. 행정명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워싱텅 DC 경찰의 권한은 다른 미국의 지방경찰들과 비교해 보아도 꽤 권한이 작습니다. 워싱턴 DC 면적만 놓고 보자면 워싱턴 DC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국립공원 3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다 워싱턴 DC 도심 곳곳이 국가 문화 유적지, 문화재 소재지, 기념건물 등이 들어차 있고 이것들은 모두 미국국립공원관리청(내셔널 파크 폴리스)의 사법관할지역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청은 연방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는 조직입니다. 

또한 미국 다른 대도시의 경찰들이 중범죄에 대한 조사/체포 권한이 있는 반면에 워싱턴 DC 경찰은 치안유지,경범죄 등에 대한 대응능력만 있고 중범죄 Felony 및 Capital Crime에 대한 형사처벌권한은 FBI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무력으로 수도를 점령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워싱턴 DC 경찰은 별다른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가?

네. 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해 트럼프가 방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주 방위군에 대한 지휘 및 명령권은 오직 주지사만이 행사할 주 있다는 법률 근거입니다. 또한 방위군을 포함 미 군대가 국내에서 치안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미 법률 18조 "Posse Comitatus Act"에서도 헌법과 의회의 동의없이 군대를 각 주에 투입하여 치안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는 주지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워싱턴 DC에 주둔하고 있는 방위군 병력들은 미국 역사상 미 행정부 - 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왔습니다. 관례와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트럼프가 워싱턴 DC에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법적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 워싱턴 DC에 군대를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상징성이 너무 커서 그동안 미 대통령들이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 BLM 시위가 워싱턴 DC에서도 크게 발생했을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투입을 지시했지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항명까지 해가며 군대투입을 뜯어말린 탓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의 지리적 요건도 한몫 합니다. 미 합중국의 수도로서 여러 연방 법집행기관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기관들이 즐비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BLM 시위에 굳이 군대를 투입할 필요도 없이 FBI, HRT, ATF, ICE, DEA, US연방보안관청 등 온갖 법집행기관 병력들을 동원해서 당시 시위를 진압했어도 법적인 제약이 없었습니다. 수천에서 수만의 합법적 국가 무력 집단이 합법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워싱턴 DC 입니다. 거기다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직을 걸어가며 군대투입을 말린 "어른"들이 트럼프 옆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의 열렬 충성파입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를 자신의 재배하에 두는, 지방자치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

아니요. 할수 없습니다. 미 헌법은 미국의 수도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영토, 각주의 독립, 흡수통합, 재배치, 주의 경계 재설정, 지방자치구 설치 등과 같이 미국의 각 주의 자치권에 관한 모든 입법권한을  미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특별자치구 지위를 박탈하고 싶다면 행정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미 의회가 법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합중국의 영토, 각 주 영역, 자치구 설정/폐지 등과 같은 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법률로 지정합니다. 대통령은 일체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www.politico.com/news/2025/08/11/dc-law-enforcement-national-guard-deployment-00502896
파이어폭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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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
IP 31.♡.65.29
08-12 2025-08-12 04:22:31 / 수정일: 2025-08-12 04:22:45
·
내용을 보니 48시간 또는 잘해야 30일짜리 행정명령 같은데, 그 기간동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왜 저런 짓을 하나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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