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30 KST - 백악관 -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신을 방금 공개하였습니다.
미 합중국 헌법 및 법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워싱턴 D.C. 특별자치구 섹션 740 그리고 연방정부 개편법(공법 93-198) 및 미 법률 301조 3항에 근거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명령 1항.
워싱턴 DC 특별자치구는 범죄로 인해 더이상 통제 불능 상태이다. 워싱턴 DC 특별자치구는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미합중국이 존재하는 통치의 본산이다. 이러한 수도에서 증가하는 폭력과 범죄로 인해 연방공무원, 시민 및 관광객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안전한 교통 및 연방정부의 기능을 방해하고 구급요원 및 필수범죄대응에 필요한 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다. 위싱턴 DC 지방정부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미국인들이 마음놓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못함으로 연방정부의 기능과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공화국의 중심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 범죄는 단순히 언론에 평상시 보도되는 개별 범죄와는 그 결을 달리하는 중대 결과를 초래한다. 법치를 훼손하는 이러한 무질서는 연방의 수도로서 워싱턴 DC의 중요한 기능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범죄와 폭력은 연방 정부 요원의 채용, 유지를 방해하고 연방 정부의 중요 기능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미 합중국의 복지 기능을 마비시켜 필연적으로 미 합중국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법천지 상황은 미국 어디에서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특히나 미 합중국 수도 워싱턴 DC에서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 미국민, 관광객,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두려움과 폭력이 아닌 평화와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외교 공관 및 연방정부 각 부서의 원활한 기능은 폭도들에게 공격받거나 그들의 직장 근처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효과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 증가 규모는 미국의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행정구역의 하나로 꼽힌다. 2024년 워싱턴 DC는 미국 대도시 평균 강도,살인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중 하나였다. 실제로 위싱턴 DC는 현재 50개 주보다 폭력범죄, 살인, 강도 평균발생율이 높으며 2024년 인구 10만명당 27.54명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842.4건의 차량도난율로 전국 1위의 차량절도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 평균 인구 10만명당 250.2건의 차량도난건수의 3배 이상이다. 워싱턴 DC는 특정한 범죄발생율 조건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상위 20%에 속해있다.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신성한 의무와, 미국의 수도에 거주 혹은 방문하는 미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이상의 현 상황은 감내할 수 없다. 우리는 워싱턴 DC를 가장 위험한 도시가 아닌, 전세계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 것이다.
명령 2항.
나는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의 목적에 사용해야 할 긴급한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국가의 수도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연방 건물, 국가 기념물 및 기타 연방 재산 보호 그리고 연방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을 확보하는 목적을 포함한다. 나는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정부의 지휘하에 둘 것을 명령하며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워싱턴 DC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740조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기간 동안 연방 정부의 목적에 워싱턴 DC 경찰력을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명령 3항.
(a) 워싱턴 DC 경찰국의 운영 및 지휘 통제는 지방자치법 제740조에 따라 워싱턴 DC 시장에게 부여되던 것을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사태의 권한에 따라 미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한다.
(b) 지방자치법 제740조에 따라, 워싱턴 DC 시장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워싱턴 DC 경찰력을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명령 4항.
(a) 연방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 DC 에 선포된 비상사태 상황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휘하에 워싱턴 DC 경찰을 사용할 경우 적잘하다고 판단되는 행정부 고위 관료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감독의무를 가진다.
(b) 연방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 DC 에 선포된 비상사태 상황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휘하에 워싱턴 DC 경찰을 사용할 경우 대통령인 본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c) 연방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 DC에 선포된 비상사태 상황이 추가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거나, 조치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인 본인에게 즉각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명령 5항.
이 행정명령의 어떠한 조항이나, 특정 개인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 행정명령의 나머지 부분 및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명령 6항.
이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조항을 우선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미 합중국 법률이 제정한 행정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 혹은,
2. 미 합중국 예산관리국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관련 제안에 관한 업무 권한
3. 이 행정명령은 미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 한해 집행된다.
4. 이 행정명령은 미 합중국, 합중국 행정부처, 기관, 단체등에 속한 공무원, 노동자, 대리인 혹은 어떠한 연방기관 소속 개인에 대해 법적, 형평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권리, 이익 등을 창출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되지 아니한다.
5. 이 행정명령의 공고, 공시, 발행 비용은 미 합중국 연방 법무부의 비용으로 행사한다.
도널드 J. 트럼프
미 백악관
2025년 8월 11일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