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볼 수 없는 '윤석열 체포불응 현장영상'
- 서울구치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체포불응 CCTV-바디캠 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조차 거부했다. 보여줄 수조차 없다는 이야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는 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의 설명이다.
-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CCTV-바디캠 영상 확보를 약속했다. 구치소장을 향해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보여달라, 윤석열 영상"
- 11일 오전 11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차례에 이르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과 관련해 수감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교도관들이 장착한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 전현희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 "지난주에 국회 법사위 통해서 CCTV-바디캠 영상 제출 요구했으나 구치소가 이를 거부했다. 자료제출을 못 하겠으면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열람할 것을 요구한다."
영상 공개도, 열람도 거부한 서울구치소장
- 김현우 소장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서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즉각 반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조항을 읽었다.
-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한다.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국민들은 (윤석열 체포불응) 상황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 김현우 소장이 "공개 불가" 내용을 반복하자 전현희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CCTV-바디캠 영상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윤석열 영상의 열람조차 거부했다.
윤석열이 징벌 안 받은 까닭... "사례가 없어서"
- 전현희 위원장 : "일반재소자가 윤석열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징벌위원회에 회부돼 징벌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윤석열은 받지 않았다."
- 김현우 소장 : "수용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 구치소가 물리력을 동원한 사례가 없다.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징벌을 부과하는 사례도 없다."
- 다만 수감자가 수용생활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벌을 한단다.
- 체포 불응에 대한 징벌 전례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다.
- 윤석열이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신분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최순실도 순순히 체포됐다. 근데 윤석열은 아니다.
이거 장관이 각 잡고 처리 안하면 답 없겠는대요.
어디 인사제청권과 인사권보다 센지 봅시다.
올해 내에 공무원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될 듯 싶습니다.
뭔 업무처리를 저렇게 하는건지...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