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도 지나칠 정도로 편향된 수사와 판결이라 하고 사면이 타당하다고 하네요.
"위안부 운영금 횡령" 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만 보지말고, 다들 실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탈환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서 같은 걸를 상당기간을 탈탈 털어, 휴먼 에러(영수증 미첨부, 서류 미비) 발생 부분을 어거지로 찾아
횡령이란 논리로 연결 지은거 같네요..
fact) 검찰이 제기한 8개의 혐의중 7개는 무죄가 나왔고,
1개의 유죄 판결 또한, 상당한 기간의 정산서류에서 미비한 부분(영수증 분실 또는 미첨부)을 횡령이라고 판단함
(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하여 환수 조치나, 경고 조치 할 사항을 검찰이 달려들고, 언론과 판사가 중대 횡령범죄라고
낙인 찍어 버린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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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과정을 봤는데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고 말했다.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고 3가지 측면인 ▲헌법에 부합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 ▲국민 수용성(여론)을 살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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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면 대상에 오른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헌법 파괴범은 아니고 사면의 목적도 일탈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 윤 전 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거를 횡령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 미디어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봤다고 한 김 의원은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면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와버렸다”고 했다.
이어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내용을 보면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찾은 거 다 모으니까 1700만원(1심 판단 기준)인가 나온 사안이더라”며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다른 거다. 저는 8가지 혐의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찬성했다.
김 의원의 말에 진행자가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횡령인 건 맞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것”이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느냐. 100% 안심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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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 국힘당으로 갔었군요
좀 더 근본원인을 바라봐야 할것 같네요. 왜 그렇게 인식될수 밖에 없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도록 뒤늦게 진실을 발견한 스텐스를 취해주는거죠.
정치인이잖아요. 평소 김의원이 발언하는 것보면 사실 인식 능력이 매우 뛰어난걸 알 수 있습니다.
윤미향 같은 경우는 우리쪽 스피커에도 많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언론 보도만 보면 진짜 나쁜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떻게 광복절에 윤미향을 풀어주냐고 난리 난리입니다.
본인께서도 처음 위안부 자금횡령이란 글을 읽고도 그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그 말만 듣고는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하는게 정상 아닌가요?ㅋㅋㅋ
국힘출신이라고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시네요.
아직도 기억나는게 당적 바꾸기전 탄핵찬성파일때 김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인터뷰를 한적도 있죠.
송곳에도 나오지만 서는 곳이 달라지면 입장도 생각도 바뀌는 법이죠.
검찰이나 판사들은 이러면 안되는데 지들도 이러니 문제가 되는거구요
맞죠. 지난일을 또 일일히 판결문 다 뒤지며 사실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내가안다고 매번 사람 붙잡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는것도 좀 웃기고요.
그래서 언론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검찰 언플질 함부로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말만 무죄추정이지 검찰이 찍으면 이미 사회적으로 유죄확정이라니 말이됩니까
의원도 정보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마다하고 다른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는 없겠지요.
보좌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당론과 전혀 반대의 위치한 사람의 진상을 알기 위해 자료를 전수조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냥 당에서 스나이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든 자료를 당에서 돌려보는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는건데.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나, 위원회와 관련 없거나 관심 없는 자료를 패싱하고 당론만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 마녀사냥 하기 쉽습니다...
조중동문, 종편, 편향된 유튜브속에서 학습된 정보로 이재명 욕하는 부모님 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는거죠.
세상 물정을 몰라요
여기서도 문통께서 칼로 잘 쓸 것이라고 여기면서 윤가놈 검찰총장 지명을 환영한 사람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당시 반대의견 낸 사람들이 피를 토하듯 이야기하면 거의 귀를 막았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각에 대한 인터뷰도 필요한거고, 같은 생각으로 이해하였던 사람들의 판단에 도움은 되겠지요.
당대표 행보에 바로 언플하는거 정상 아니죠.
공금이나 기부금 운영에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일단 본인돈으로 쓰고, 이후에 기금 통장에서 쓴 만큼 이체 받았는데, 그 돈 썼다는 영수증이 어딨냐?
예를 들면 간식비로 썼다고 되어있는데, 직원들에게 간식비를 썼다는 증빙이 어딨냐?
..... 정말 간식 먹는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000들과 식사를 했따. 000와 식사를 했다는 사진을 남기는게 맞을까요?
이런게 다수 입니다.,,, 과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대학교 학생회도 나중에 학생회비 사용 뒷말 나올까봐, 비용 사용한거 다 영수증 남기는거는 20여년 전에도 어린 대학생들도 챙기던 일인데요...
윤미향 의원이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치는 않는데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구분 없이 윤미향의원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혼융 내용도 있는거 보면
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미숙하고 아마추어 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면해 줄 수 있는 건이다 하는 거구요.
차라리, 전문적인 사무를 보는 직원을 둬서 증빙을 잘 정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면도 충분하다는데 동의 합니다.
전체 루트를 보면 털어서 털린게 맞죠. 대학생들이 그걸 다 알고 잘했다고요. 그럴리가요......
20년 전에는 솔직히 회사도 그냥 간이 영수증에 써서낸것도 받아줬고, 지금도 엉망인데 많습니다
흔한 아파트 동대표 회계 엉터리 기사 조금만 찾아도 수두룩합니다.
정작 턴 검찰도 수백억 영수증 처리 안하고 못낸다고 배째서 예산삭감하고 난리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을 털어야하는데요.
법으로 따질거면 똑같은 기준으로 공평한 대상으로 따지고 공평하게 처벌했음 좋겠네요.
검찰이 수사안하면 무죄고 탈탈탈 털어서 억지로 잡아넣으면 유죄인거 진력나네요.
수사하면서 몇 십년치를 조사를 했고 횡령부분은 소액영수증들이 없는 부분이죠. 보존기간을 넘은 자료에 대해 서류가 없으니 횡령이라고 한다면 전문회계직원을 갖추기 힘든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다 횡령으로 될 겁니다.
매년 감사를 받고 서류에 이상이 없다 판정을 받으면 중요한 서류 외에는 폐기하거나 관리를 안 하죠. 보관공간도 없는 곳들인데.
그 횡령이라고 한 엉수증들도 처리를 안 했던 것들도 아니고 그 당해에는 다 모아놓고 외부감사 받을 때 증명했던 자료들입니다. 대학교 학생회도 하는데...라고 말하지만 대학교학생회 십년전 영수증 내놓을라고 하면 없을껄요. 같은 기준이면 다 횡령으로 판결받아야 될 겁니다.
법인카드가 하나라서 할머님들과 식사 후 사비로 먼저 계산후 영수증 처리하거나 할머님 이동수단 택시비 등에 관한 것입니다.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1,700만원보다 월등히 많은 1억원을 기부했던 사람이고 ,정부도 나몰라라 했던 사회적약자를 위해 일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까지 안 될 사건을 크게 민든것이죠
혀가 긴것 같은데요..
물론 잘못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증 집행된 몇만원 단위의 집행건들의 정산서를 하나하나 검찰이 봐가며, 증빙 부족이나 실수가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 이런식으로 필요이상의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모든 기관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쓴 집행내역 보고,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와 구두 경고 조치를 하죠.
일반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출장비 과다 지급 사례가 있으면 환수조치도 하구요.
업무추진비 증빙이 없으면 환수조치하구요.
이런 사항을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이 물어서 이 잡듯이 탈탈 털어, 횡령죄로 판사한테 넘겼다는 과한 조치였다는 부분입니다.
사면 조치는 이러한 악마화에 대한 어느정도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잘못은 잘못이다는건 회계미숙이고,
윤미향 의원은 사회적으로 커리어 말살됐어요
"위안부 할머니 돕는다더니 돈을 횡령해서 자기돈처럼 썼다"로요.
그런 모욕적인 혐의는 다 무죄났지만, 여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중대사유가 사회의 미숙한 단체들 회계부정잡기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시작한거면 당장 최소 시민단체들 다 털어야죠.
사면은 그런 정치적수사로 고의적으로 사회적인격 말살한데 대한 사면이죠.
이번에 이야기 안나왔으면, 윤미향이 영수증혐의만 유죄받았다는거 대다수 몰랐을걸요.
정말 한 기관의 경리를 하면서 수년간 현금을 수억 ~ 수십억을 악의적으로 착복했다와
수년간 수백건의 지출집행을 하면서, 몇몇건에서 몇만에서 몇십만원 식사비, 간식비, 교통비, 증빙이 허술한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같은 의미의 횡령이라고 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전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사면은 안되는것이고, 후자에서 보면 충분히 관용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횡령범과 회계과실은 분리되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경리를 하면서 보통 관외출장비 지급도 3년치를 감사해서 탈탈 털면 못해도 수십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증빙이 허술하면 감사하여 회수조치하여 경고할 수도 있고
(지침 해석 부족으로 더 지급할 수도 있겠죠)
검찰이 나서서 "너 횡령이야"로 기소하여 벌금이나 징역을 떄릴 수 도 있는겁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도 자체적으로 감사하여 증빙 부족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검찰이 나사서 선거법과 엮어서 10만원 업추비를 압수색 100번 넘게 하여
"너 당선 목적으로 10만원 업추비로 밥을 샀으니 나빠"로
벌금을 떄릴 수도 있는 것이구요.
탄압받는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서야
수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재판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볼 생각이 드는거죠.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면 검언카르텔의 언플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줄곧 민주당에 투표하였던 수 많은 사람들 중
저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찾아보고 함께 분노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당장 이 곳 클리앙 게시판에서조차 윤미향에게 비판적인 글들이 다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강압왜곡수사를 주장하며 윤미향 사건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도 가끔 빠지고 있고, 최대한 안빠지려고 노력중인데, 사람의 선입견이라는게 생각을 덜 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로직인데 그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죠.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는 무혐의 났음에도,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었다고 언론은 악마화하고 판사는 횡령인지 도용인지 벌금을 때리고,,, 2심에서는 회괴한 논리로
기부문제로 유죄 추가 때리고,,,, 실상을 보면 뭐 아주 잘못이 없다 할 수 없겠으나 억울한 부분이
앞도적으로 많은데.. 사람들은 팩트를 들여보고 싶지않은거 같네요
그냥 악의적인 프레임 씌인 그 자체를 외면하고 싶을 뿐이죠..
쉴드 치다가 괜한 역풍 맞는다고
같은 진영분들 조차도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번 사면의 핵심이 과도한 검찰 인지(특수) 수사의 남용에 의한 피해자 사면인데...
그걸 중점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1심에서 운영비 회계증빙 미흡으로 벌금(도용인지 횡령인지),
2심에서는 단체비를 장학금으로 줬다고 징역(집행유예)
때린걸로 압니다
위안부 할머니한테 드린 돈을 왜 시민 단체 자제분들 장학금으로 쓴거죠? 위안주 할머니를 위해 성금을 보낸사람들은 그런 용도로 쓸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쉴드 불가입니다.
"단체비를 장학금으로 줬다고 징역(집행유예)" 이 건은 표현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장례비를 쓰고 남은 조의금을 여기저기 나누어 기부했는데 그렇게 썼다면(장례 목적 외 사용) 조의금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라는 판결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법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3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1. 3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
⑥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30.>
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3.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4.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5.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 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상에 조의금을 위 법령에 맞추어 등록 공고하고 관리하며 받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 판결에 따르면 조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장례비를 치르고 돈이 기준 이상으로 남는 경우는
모조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였든 용처가 중요한게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았다는 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5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검수완박! 사판완박!
이젠 하다하다 위안부 기부액으로 사적이용한 사람까지 감싸줍니까? 대단들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