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헤드님 보통 노동의 가치를 평가할때 들어가는 요소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등이라 책임이 다르면 다른 가치의 노동으로 평가받습니다 대리나 과장이 맡은 업무 내용의 책임이 다르면 다른가치로 평가받아요 미국식 직무급제는 예를들어 a회사의 인사 채용업무에 존재하는 각 직급별로 직무가치를 매겨서 그 가치에따라 돈을 줍니다 호봉에따라 주는게 아니고
navy7491
IP 211.♡.76.65
08-11
2025-08-11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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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ks12님 햐.. 쉽게 이해가 안가네요. 통상 관리직 기준으로는 연차 + 지급 + 성과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긴 하는데, 저건 현장 노동자에 한해 설계가 될 것인지
lxks12
IP 140.♡.29.1
08-11
2025-08-11 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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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헤드님 기본급 구조를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있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동차공장에서 같은 자동차 바퀴끼우는 업무를 하면 30년차든 1년차든 같은 기본급을 준다는거에요 지금은 둘의 노동의 가치가 같아도 30년차가 돈을 많이 받아갔는데 이 구조를 바꾼다는거죠 근데 만약 그 둘의 업무 성과차이가 있다면 성과급제로 차등을 두게됩니다
@lxks12님 헉.. 이거이거 상당히 진보적이네요. 노동계의 반발도 심할거 같네요. (아시다시피 대기업 현장 노동자의 경우 근속이 엄청나고 호봉이 연봉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공직사회에도 반영된다면.. 이쪽 동네 반발도 심할거 같고 한마디로 성과위주로 가겠다는거 같은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그 노동(직무)의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할 문제하고, 이 직무를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인사부서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lxks12
IP 140.♡.29.1
08-11
2025-08-11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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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헤드님 이게 성과급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직무급제는 기본급 구조를 바꾸는 거라서요 제일 큰 전제는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거고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는 통상 연공급 구조로 회사가 돌아가서 현행 우리나라 기업 제도랑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하는 직무급제를 하려면 채용부터 직무별로 뽑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직무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 해당 직무의 내용 필요기술에 따라 채용하고 해당 직무가치별로 돈을 주는게 미국식이라 그래야 직원들의 반발이 없어질거에요 직무대로 뽑았으니까 할말이 없죠
잭필드
IP 104.♡.100.60
08-11
2025-08-11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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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ks12님 맞아요 호봉제 폐지가 기본 전제입니다. 이걸로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여부 논란이 많았고 노조측에선 무조건반대에요
@lxks12님 제 말이 그렇습니다..한국의 통상 기업들이나 공공기관 공직 사회나, 세부 전문가보다는 보편전문가를 원하거든요. 어디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보니 채용시 일반직 범위의 채용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부 메뉴얼 즉 시스템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구요. 관리직 기준으로 본다면, 경영자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보는것도 필요하구요.
근데 아랫 댓글들을 보니 정규직/비정규직 등등 현장 공정 노동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게 많이 보이네요.
lxks12
IP 172.♡.94.12
08-11
2025-08-11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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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헤드님 임금체계의 구조적 개편은 진짜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내 등등 영향력이 엄청나죠
킹사탕
IP 1.♡.43.18
08-11
2025-08-11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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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나도 사장들 처럼 놀고 먹을수있는디...... 과연..
잭필드
IP 172.♡.52.227
08-11
2025-08-11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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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기분 좋겠네요
기쁜맘으로
IP 1.♡.77.100
08-11
2025-08-11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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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겐 안좋은거겠죠?
lxks12
IP 140.♡.29.1
08-11
2025-08-11 11:03:22
·
@기쁜맘으로님 호봉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근로자들에겐 안좋을거고 반대로 비정규직이나 저연차 직원들에겐 좋을수도있고 그럴것같네요
아스파넬
IP 118.♡.7.217
08-11
2025-08-11 11:00:16
·
하청내서 인건비 때먹기가 좀 줄어들거 같으네요
명월하랑
IP 220.♡.55.57
08-11
2025-08-11 11:01:18
·
이게 파견, 계약직 관련 부분 이야기 인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파견, 계약직을 없애야지.. 않나 .. 생각합니다...
@님 아니에요 큰틀에선 동일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제를 의미하는겁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거지 다 같은 맥락이에요
gmmk11
IP 1.♡.10.189
08-11
2025-08-11 11:09:46
·
같은 정규직 내 과장-대리 기본급 맞추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이 계속 못고치고 있는 정규vs파견하청직 문제 해소하겠다는거같네요. 같은 업무인데 누구는 본사고용되서 작업하고 누구는 하청사에 고용되서 파견형식으로 작업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부품입고->부품조립->도장->최종조립->검수->출고 이렇게 단순화 시키면 .. 2010전에는 전체 공정에서 정규직이랑 하청파견직이 섞여서 일했다면 2010~2020을 거치면서 적어도 각 공정안에서는 섞여 일하지마라! 그래서 나온게 최종조립과 검수는 정규직만 나머지는 하청이.. 이런식으로 '동일공정 내에선 고용형태를 맞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라 이렇게 약간 타협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동일공정'이란 무엇일까를 보면.. 부품조립/도장/차대조립이 다 다른 공정이냐?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어차피 공장 내 한지붕아래서 이뤄지는건데요. 같은 공장 정문으로 카드 찍고 출근해서 같은 식당 밥 먹는데 누군 정규직고용되서 1억넘게 받고 누군 하청 파견직이라 5천만원 받고 이런 상황이라 24년부터 판례가 한지붕 아래서는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맞춰라 라고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319n00085
근데 하필 한국 내 제조업 자체가 다운사이클에 있는 공장도 닫는 판인데 전부 직고용이 상황상 어렵기도하고 정규직 노조도 이 건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정도 강도로 이걸 가져갈지 정책의 묘가 기대가 되네요.
lxks12
IP 140.♡.29.1
08-11
2025-08-11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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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k11님 아니에요 다 같이 적용되는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제를 의미하는겁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거지 다 같은 맥락이에요
gmmk11
IP 1.♡.10.189
08-11
2025-08-11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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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ks12님 이게 기사도 애매모호한게 입법취지가 짬뽕된건지 기자가 꼬은건지 모르겠는데 세번째 문단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이걸 핵심으로 받아들여야할 것 같네요. 정규직 내 차별은 별도로 다뤄야지 이걸 잡탕밥을 만들어버리면 법이 이상해지고 노동자입장에서도 이게 좋은가? 의문이 들 것입니다.
30년차 근로자-1년차 근로자-파견직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중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과 같은 가치로 임금을 주어야한다면 파견직을 1년차 근로자랑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짬에따라 주어야 하나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준다면 30년차랑 1년차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왜 나야하는건가요? 같은 노동인데?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의 구조적 문제가 호봉제에서 기인하는거에요 기사를 읽어보시면 왠일로 기자가 잘 써두었습니다
북풍
IP 153.♡.232.128
08-11
2025-08-11 11:51:09
·
@lxks12님 한경같은 언론이 기사를 자세하게 쓸 때는 이유가 있죠. 호봉제 철폐는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면서 근로자를 위한 법제 개편은 경영계가 매우 싫어하는 일이죠. 논란을 불거지게 하면 사회적인 여론도 그럴거면 하지 말자가 되니까 의도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lxks12
IP 104.♡.102.46
08-11
2025-08-11 1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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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님 이건 경영자 근로자를 싸움 붙이는 법개정이 아닙니다 하아...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십쇼ㅋㅋㅋ 경영자랑 근로자가 대립하는 존재도 아니구요 말 줄이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직무급제와 동치로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제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별, 정규직, 파트타임, 파견 사원 등의 고용 형태, 인종, 종교, 국적 등"과 같이 직무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임금 결정에서 배제하는 개념이지 직무 숙련도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추진의 핵심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취지로 보이고요. https://ko.wikipedia.org/wiki/동일노동_동일임금
기업가 친화 논조인 한국경제가 서로 무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직무급제'를 뒤섞어 말하면서 기업가가 내심 원하는 쪽으로 논지를 끌어가려는 속셈처럼 보입니다.
lxks12
IP 140.♡.29.1
08-11
2025-08-11 11:16:45
·
@hash님 속샘이 아니고 인사노무관리를 배워보시면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이나 여성근로자 차별이 경직적인 호봉제에서 나오는문제인걸 아실수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제를 의미하는겁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거에요
같은 논리로 정규직 근로자랑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거죠 둘다 평등한거 아닌가요??? 이걸 왜 직무급제랑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긱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숙련도는 업무의 성과차이에서 오는 성과급으로 차등을 두는거라고 저 위 댓글에서 설명해두었습니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할 때의 맥락과 의도를 살펴야죠. 연차를 무시하는 형태의 한경식 '직무급제'와 동일하다고 기대하는 쪽은 한경과 @lxks12님의 주관일 뿐이고요.
"직무급제로 가면 30년 일한 정규직이든 1년일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파견직이든 같은 기본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라고 댓글 다셨던데, 틀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으로 정립된 경우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에 따른 임금격차는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숙련도의 노동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30년 일한 숙련도에서 오는 임금 격차는 허용하는 겁니다. 이걸 빌미로 30년차 임금과 1년차 임금을 똑같이 맞추려 든다면 그건 기업가가 정책 의도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죠.
``` ○ 동일가치노동 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①기술, ②노력, ③책임, ④작업조건, ⑤기타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때에는 위 4가지 기준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lxks12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학력과 경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금지하지 않는데, 무조건적으로 30년차 임금과 1년차 임금이 동일해야 하는 제도처럼 말하는 건 곡해이죠.
반면 학력이나 경력이 일하는 능력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 직무임에도 임금의 차이를 주면 그건 그것대로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일하는 능력에 따라 돈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학력 경력 근속년수에서 노동의 차이를 맏드는 요소가 (...) 그렇지 않은 직무"에도 학력 경력 근속년수를 따지고 있는 건 노동자라도 불쾌한 일일 텐데요?
@hash님 아니 다시 읽어보니 제가 맞게 말했는데요? 님이 링크한 제 댓글에 “ 지금은 둘의 노동의 가치가 같아도 30년차가 돈을 많이 받아갔는데 이 구조를 바꾼다는거죠”라고 되어있는데요 노동의 가치가 같다고 언급했네요 제대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좀ㅋㅋㅋ 직무급의 기초가 노동의 가치판단이라 노동의 가치판단이 전제가 되어야해서 제가 실수로 노동가치 동일성을 언급 안한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제가 언급했네요
memberst
IP 121.♡.223.50
08-11
2025-08-11 11:15:58
·
직무급제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BOBBOB2
IP 106.♡.67.1
08-11
2025-08-11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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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비정규 정규간 격차를 두지 말자는 건데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악용되겠죠
하늘원두막
IP 223.♡.206.80
08-11
2025-08-11 11:21:05
·
일정규모 이상 회사에서나 호봉제로 돌아가지 대부분 최저임금에 머무는게 현실이고 기술직들도 하청에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임금이 그임금이라 바꾸긴 해야합니다.
경영계의 숙원인 호봉제 폐지로 이어지면 사장님들은 좋아라 하겠네요. 20년차 된 직원 연봉을 절반으로 깎아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맞추면 될 테니까요. 임금을 똑같이 맞추자는 얘기는 결국 임금삭감하겠다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원청 하청 동일임금 하겠다면 하청임금으로 맞추자는 거고요. 통상 이 논의는 보수정권 들어설때 나오는 얘긴데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계는 줄곳 반대해 왔습니다.
lxks12
IP 172.♡.94.12
08-11
2025-08-11 14:32:29
·
@미리마루마루님 동일노동의 임금이 신입직원의 급여수준으로 맞추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샤일록76
IP 223.♡.206.193
08-11
2025-08-11 11:31:58
·
비정규직 정규직 똑같이 준다는건가요?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8-11
2025-08-11 11:32:28
·
이건 정규직-비정규직(파견직) 임금 맞추자는 겁니다.
동일노동에 관하여 오해할 수 있는데,
같은 업무에서 일해도 노동자의 근속년차가 다르면
숙련도, 업무이해도가 다른데 우선 거기에서부터 동일노동이 아니죠.
예를들어, 댓글알바 1주일차하고 1년차하고 10년차가 동일임금이 될 수 없는거죠.
lxks12
IP 140.♡.29.1
08-11
2025-08-11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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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유랑객님 위에서 하도 같은 얘기를 많이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걍 윗댓글 복붙으로...
해당직무의 노동에서 “근속연수”가 “직무가치”에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직무라면 30년차랑 1년차를 단지 오래일했다고 돈을 더 줘야한다고 보는게 차별입니다 제가 예를 들때 그 둘이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잖아요? 만약 해당 직무가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직무라면 당연히 직무가치평가에 근속연수도 포힘되어 가치평가에 들어가는겁니다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8-11
2025-08-11 11:49:45
·
@lxks12님 한 직무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업무선상에 있더라도 “진급”이란 걸 하고 “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란 것이 이루어졌답니다. 군에서 보기엔 이병부터 병장까지 병사로서 직무가치에 차이가 별로 없는 사실 상 동일업무인데 너 그러면 이병이랑 병장이랑 같은 임금 받아라 그러면서 동일임금 줍니까? 가정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댓글알바 1주일차하고 1년차하고 10년차가 똑같이 댓글 달지만 동일임금이 될 수 없는거죠.
@우주유랑객님 넹 진급을 하여 관리직에 들어가면 동일노동이 아닙니다 동일노동의 가치판단에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이 판단기준인데 님이 언급한 진급이 책임과 노력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진급이라면 거기서부터 동일가치노동이 아닌거에요 이건 님이 노동법이랑 인사노무관리학의 노동가치 개념 자체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신것같네요
북풍
IP 153.♡.232.128
08-11
2025-08-11 11:42:22
·
직무급제랑은 다른 얘기 같은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하여 주요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된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원래 성별 임금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판례를 통해 동일 가치 노동의 개념이 확장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각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2023년~2025년: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에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국한되어 있던 원칙을 고용 형태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lxks12
IP 104.♡.102.61
08-11
2025-08-11 13:32:03
·
@북풍님 근기법 6조, 남녀고평법, 기간제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히고 임금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호봉제에요
@져니아일랜드님 같은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지, 다른 노동끼리 같은 임금을 주면 안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클린가드
IP 175.♡.96.104
08-18
2025-08-18 00:57:20
·
@져니아일랜드님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바코드 찍는 업무와 트레일러 상하차는 다른 직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직무라는게 job description 에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표기가 되어야 할것이고 두 업무는 서로 다른 업무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는 직무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가치가 반영되어 바코드 스캔과 상하차 업무가 동일한 시급으로 책정된 면이 크다고 봅니다.
뉵뇩뉵뇩
IP 121.♡.171.25
08-11
2025-08-11 11:57:56
·
사장님들이 자기 입맛대로 또 이용해 먹을거 같군요 ㅎ
cuniverse
IP 14.♡.152.38
08-11
2025-08-11 12:02:54
·
사측의 악용 여지가 너무 많은데... 기존엔 호봉제로 참고 일하고 나중에 보답받는 구조를 기존 경력 사원들에게 보상할련지...
t.t
IP 118.♡.3.84
08-11
2025-08-11 13:26:56
·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수있으나 일단 이거부터 기초를 다지고 다음 단계인 기본급인상으로 나아가야죠
cutecat
IP 125.♡.128.128
08-11
2025-08-11 13:36:16
·
호봉제가 문제면 호봉제를 없애고 연공서열은 남겨두어도 되는데 급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혼란만 가중시키죠. 연공서열은 근속년수에 따라 오르지만 성과 및 직책에 따라서는 내려가기도 하니 즉 부장이면 오래있었고 더 많은 책임과 임금을 받아 가는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호봉제에선 무조건 오르고 직책에 관계없이 오르니 부장을 내려놓고 평사원임에도 같은 임금을 받는 기형적 임금구조라 요즘세상과 맞지 않는..
lxks12
IP 172.♡.94.12
08-11
2025-08-11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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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ecat님 호봉제를 없앤다면 기본급 구조를 뭐로 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공서열대로 주는게 호봉제의 근간인데 호봉제를 없애고 연공서열을 남겨두는게 무슨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직무급 기반이 연공을 완전히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직무가치평가에 연공에 따른 가치차이가 있다면 해당 연공도 가치평가에 반영되긴합니다
태리앙
IP 61.♡.58.32
08-17
2025-08-17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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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직무급제와 동일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또는 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로 가능하죠. 그런데 노동계가 목숨걸고 반대할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없던 일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면 노사가 현행 임금체계에서 직장내 차별이 없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거죠. 그 합의에 이르는 방법은 낮은 단계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할 경우 기존 정규직과 업무의 범위를 다투거나 임금수준을 어떤 기준에서 마련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고 높은 수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까지 노사의 몫으로 넘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기업 측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노사갈등을 키우고 법 위반 문제로 골치아파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비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려 할 것입니다.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의 가장 큰 목적이 이거라고 봅니다.
마티하리
IP 183.♡.227.140
08-24
2025-08-24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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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은 개나준 마인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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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a업무를 대리나 과장이 해도 똑같은 임금?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등이라 책임이 다르면 다른 가치의 노동으로 평가받습니다
대리나 과장이 맡은 업무 내용의 책임이 다르면 다른가치로 평가받아요
미국식 직무급제는 예를들어 a회사의 인사 채용업무에 존재하는 각 직급별로 직무가치를 매겨서 그 가치에따라 돈을 줍니다 호봉에따라 주는게 아니고
연차 + 지급 + 성과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긴 하는데,
저건 현장 노동자에 한해 설계가 될 것인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동차공장에서 같은 자동차 바퀴끼우는 업무를 하면 30년차든 1년차든 같은 기본급을 준다는거에요
지금은 둘의 노동의 가치가 같아도 30년차가 돈을 많이 받아갔는데 이 구조를 바꾼다는거죠
근데 만약 그 둘의 업무 성과차이가 있다면 성과급제로 차등을 두게됩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 현장 노동자의 경우 근속이 엄청나고 호봉이 연봉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공직사회에도 반영된다면.. 이쪽 동네 반발도 심할거 같고
한마디로 성과위주로 가겠다는거 같은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그 노동(직무)의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할 문제하고,
이 직무를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인사부서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는 통상 연공급 구조로 회사가 돌아가서 현행 우리나라 기업 제도랑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하는 직무급제를 하려면 채용부터 직무별로 뽑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직무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 해당 직무의 내용 필요기술에 따라 채용하고 해당 직무가치별로 돈을 주는게 미국식이라
그래야 직원들의 반발이 없어질거에요 직무대로 뽑았으니까 할말이 없죠
제 말이 그렇습니다..한국의 통상 기업들이나 공공기관 공직 사회나,
세부 전문가보다는 보편전문가를 원하거든요. 어디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보니 채용시 일반직 범위의 채용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부 메뉴얼 즉 시스템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구요.
관리직 기준으로 본다면, 경영자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보는것도 필요하구요.
근데 아랫 댓글들을 보니 정규직/비정규직 등등
현장 공정 노동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게 많이 보이네요.
반대로 비정규직이나 저연차 직원들에겐 좋을수도있고 그럴것같네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제를 의미하는겁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거지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한국이 계속 못고치고 있는 정규vs파견하청직 문제 해소하겠다는거같네요.
같은 업무인데 누구는 본사고용되서 작업하고 누구는 하청사에 고용되서 파견형식으로 작업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부품입고->부품조립->도장->최종조립->검수->출고 이렇게 단순화 시키면 .. 2010전에는 전체 공정에서 정규직이랑 하청파견직이 섞여서 일했다면 2010~2020을 거치면서 적어도 각 공정안에서는 섞여 일하지마라! 그래서 나온게 최종조립과 검수는 정규직만 나머지는 하청이.. 이런식으로 '동일공정 내에선 고용형태를 맞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라 이렇게 약간 타협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동일공정'이란 무엇일까를 보면.. 부품조립/도장/차대조립이 다 다른 공정이냐?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어차피 공장 내 한지붕아래서 이뤄지는건데요. 같은 공장 정문으로 카드 찍고 출근해서 같은 식당 밥 먹는데 누군 정규직고용되서 1억넘게 받고 누군 하청 파견직이라 5천만원 받고 이런 상황이라
24년부터 판례가 한지붕 아래서는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맞춰라 라고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319n00085
근데 하필 한국 내 제조업 자체가 다운사이클에 있는 공장도 닫는 판인데 전부 직고용이 상황상 어렵기도하고 정규직 노조도 이 건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정도 강도로 이걸 가져갈지 정책의 묘가 기대가 되네요.
아니에요 다 같이 적용되는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제를 의미하는겁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거지 다 같은 맥락이에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이걸 핵심으로 받아들여야할 것 같네요. 정규직 내 차별은 별도로 다뤄야지 이걸 잡탕밥을 만들어버리면 법이 이상해지고 노동자입장에서도 이게 좋은가? 의문이 들 것입니다.
30년차 근로자-1년차 근로자-파견직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중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과 같은 가치로 임금을 주어야한다면
파견직을 1년차 근로자랑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짬에따라 주어야 하나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준다면 30년차랑 1년차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왜 나야하는건가요? 같은 노동인데?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의 구조적 문제가 호봉제에서 기인하는거에요
기사를 읽어보시면 왠일로 기자가 잘 써두었습니다
경영자랑 근로자가 대립하는 존재도 아니구요
말 줄이겠습니다
시행된다면 아마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때 처럼 정부에서 실행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것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어디까지 동일 노동이라고 할 지 어렵고 하향 평준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하는 캐셔와 서빙을 하는 서버를 같은 노동자로 볼지
다른 노동자로 볼지 구분이 쉽지 않죠.)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확산되면
그 이후에는 성과 평가가 도입될 겁니다. 같은 동일노동을 하지만 잘 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에게
같은 월급을 주기는 어려우니 동일노동 사이에 성과 평과가 활성화 될겁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동일노동_동일임금
기업가 친화 논조인 한국경제가 서로 무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직무급제'를 뒤섞어 말하면서 기업가가 내심 원하는 쪽으로 논지를 끌어가려는 속셈처럼 보입니다.
속샘이 아니고 인사노무관리를 배워보시면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이나 여성근로자 차별이 경직적인 호봉제에서 나오는문제인걸 아실수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제를 의미하는겁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거에요
말그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겁니다
30년차 근로자랑 1년차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임금 차이를 두는게 차별이죠
같은 논리로 정규직 근로자랑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거죠
둘다 평등한거 아닌가요???
이걸 왜 직무급제랑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긱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숙련도는 업무의 성과차이에서 오는 성과급으로 차등을 두는거라고 저 위 댓글에서 설명해두었습니다
"직무급제로 가면 30년 일한 정규직이든 1년일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파견직이든 같은 기본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라고 댓글 다셨던데, 틀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으로 정립된 경우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에 따른 임금격차는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숙련도의 노동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30년 일한 숙련도에서 오는 임금 격차는 허용하는 겁니다. 이걸 빌미로 30년차 임금과 1년차 임금을 똑같이 맞추려 든다면 그건 기업가가 정책 의도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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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치노동 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①기술, ②노력, ③책임, ④작업조건, ⑤기타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때에는 위 4가지 기준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37
```
기노책조학경연이 노동가치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까지가 일반적인 직무가치평가로 많이 쓰이고
학력
경력
근속연수가 필요에 따라 쓰입니다
해당 직무의 노동이 학력 경력 근속년수에서 노동의 차이를 맏드는 요소가 된다면 해당 요소들이 고려되지만 그렇지 않은 직무라면 그 차이가 직무의 가치차평가에 반영이 안되겠죠?
반면 학력이나 경력이 일하는 능력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 직무임에도 임금의 차이를 주면 그건 그것대로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일하는 능력에 따라 돈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학력 경력 근속년수에서 노동의 차이를 맏드는 요소가 (...) 그렇지 않은 직무"에도 학력 경력 근속년수를 따지고 있는 건 노동자라도 불쾌한 일일 텐데요?
제가 예를 들때 그 둘이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잖아요?
만약 해당 직무가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직무라면 당연히 직무가치평가에 근속연수도 포힘되어 가치평가에 들어가는겁니다
자동차 바퀴 갈아끼는 예시를 드셨는데, 기업가가 자동차 바퀴는 30년차나 1년차나 차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노조에서 숙련도가 생산성에 차이를 만들어냄을 합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연차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라고 님 첫댓글에 제가 답댓글러 써두었습니다
가치가 동일하다고요 다시 찬찬히 읽어 보세용
님 댓글에 대댓글로 이어진 얘기인데 저 위에 제가 가정 생략한게 왜나오나여
이미 님의 댓글에 대댓글로 동일가치라고 분명히 썻는데ㅋㅋㅋ 그러면 저기 윗 댓글에 댓글을 다시던가요
정보가 업로드된 순서상으로 숙련도와 무관하게 같은 직무면 무조건 같은 월급인 것처럼 오해할 만한 내용을 작성해 오셨고, 저는 거기에 정정할 게 있다는 차이를 밝히니 겨우 논의가 명확해진 흐름이 아닙니까.
님이 링크한 제 댓글에 “ 지금은 둘의 노동의 가치가 같아도 30년차가 돈을 많이 받아갔는데 이 구조를 바꾼다는거죠”라고 되어있는데요
노동의 가치가 같다고 언급했네요
제대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좀ㅋㅋㅋ
직무급의 기초가 노동의 가치판단이라 노동의 가치판단이 전제가 되어야해서 제가 실수로 노동가치 동일성을 언급 안한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제가 언급했네요
대부분 최저임금에 머무는게 현실이고 기술직들도
하청에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임금이 그임금이라
바꾸긴 해야합니다.
원청 파견이 아닌 이상 하청업체 내에서는 그 임금이 그 임금일 것입니다.
정책 취지가 파견직, 비정규직 임금 상승이죠.
사장님들은 좋아라 하겠네요.
20년차 된 직원 연봉을 절반으로 깎아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맞추면 될 테니까요.
임금을 똑같이 맞추자는 얘기는 결국 임금삭감하겠다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원청 하청 동일임금 하겠다면
하청임금으로 맞추자는 거고요.
통상 이 논의는 보수정권 들어설때 나오는 얘긴데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계는 줄곳 반대해 왔습니다.
동일노동에 관하여 오해할 수 있는데,
같은 업무에서 일해도 노동자의 근속년차가 다르면
숙련도, 업무이해도가 다른데 우선 거기에서부터 동일노동이 아니죠.
예를들어, 댓글알바 1주일차하고 1년차하고 10년차가 동일임금이 될 수 없는거죠.
해당직무의 노동에서 “근속연수”가 “직무가치”에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직무라면 30년차랑 1년차를 단지 오래일했다고 돈을 더 줘야한다고 보는게 차별입니다
제가 예를 들때 그 둘이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잖아요?
만약 해당 직무가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직무라면 당연히 직무가치평가에 근속연수도 포힘되어 가치평가에 들어가는겁니다
한 직무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업무선상에 있더라도 “진급”이란 걸 하고
“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란 것이 이루어졌답니다.
군에서 보기엔 이병부터 병장까지 병사로서
직무가치에 차이가 별로 없는 사실 상 동일업무인데
너 그러면 이병이랑 병장이랑 같은 임금 받아라 그러면서
동일임금 줍니까?
가정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댓글알바 1주일차하고 1년차하고 10년차가 똑같이 댓글 달지만
동일임금이 될 수 없는거죠.
동일노동의 가치판단에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이 판단기준인데
님이 언급한 진급이 책임과 노력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진급이라면 거기서부터 동일가치노동이 아닌거에요
이건 님이 노동법이랑 인사노무관리학의 노동가치 개념 자체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신것같네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하여 주요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된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원래 성별 임금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판례를 통해 동일 가치 노동의 개념이 확장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각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2023년~2025년: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에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국한되어 있던 원칙을 고용 형태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기법 6조, 남녀고평법, 기간제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히고 임금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호봉제에요
다른 노동끼리 같은 임금을 주면 안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존엔 호봉제로 참고 일하고 나중에 보답받는 구조를 기존 경력 사원들에게 보상할련지...
직무급 기반이 연공을 완전히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직무가치평가에 연공에 따른 가치차이가 있다면 해당 연공도 가치평가에 반영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