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에 행정·민사·금융 제재 추가
법원 판결 없이 정부가 기업에 징벌·경제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최대 100억·매출액 3% 수준 검토.. 작업 중지 요건 강화도
경영계 "처벌 피하려는 요식 행위만 늘 것".. 영세업체 부담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 조치에 나섭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는 형사처벌에 행정·민사·금융 제재까지 결합한 고강도 처벌로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강화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실제 실형 선고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형사 처벌인 만큼 수사와 판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초고액 과징금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신 정부가 기업에 징벌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상향 수준은 당정 내에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지만 산업계에선 지난 2020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조항이나, 건설안전특별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준용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상한액 뿐만 아니라 하한액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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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매출의 3%정도면 강력합니다. 포스코이앤씨 매출액이 얼마인고하니 10조입니다. 이익이 3천억이 안나는데...과징금으로 3천억 쳐맞으면 이사회에서 현 임원은 다 물갈이 해야한다고 나설꺼 같네요. 이사회도 면피는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