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808190618011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까지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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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조국 전 대표님이 나오시는 군요 ㅠ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까지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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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조국 전 대표님이 나오시는 군요 ㅠ
JULY 랑 윤석열 빨 줄이나 알죠
쓰레기 찌라시 애널A
<낙인>
조국 전 대표 관련 기사에는 (특히 사면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라는 접두어가 붙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위안부 후원금 횡령'이라는 접두어가 붙는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한 삽 씩 푹푹 패이는 느낌을 받는다. 본인과 그 가족들이야 오죽할까.
조폭검찰이 궁극적으로 바란 것이 바로 이 '낙인'이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건 무죄를 받건 당사자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혹시 무죄를 받았어도 이 낙인은 영원히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 의도를 언론이 충실하게 받아 시도 때도 없이 이 낙인을 호출하여 증폭시킨다.
그래서 지겨워도, 혹여 부질없어 보여도,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도 우리는 그 낙인을 조금이라도 씻어 없애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조국 일가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 입시사정업무방해라는 혐의의 유죄 판결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상태만으로 성립한다"는 업무방해의 위험범 법리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입시 비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의 대상이 됐던 부산대 의전원 입시의 경우 표창장이 합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 과정은 물론 부산대의 별도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됐다. 입학이 취소됐던 것은 표창장이 합격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라는 입시 요강의 한 줄 때문이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것은 사적 용도가 아닌 사업 지출 중에 증빙이 남아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법적 미비를 인정하더라도 '증빙없는 지출'보다 윤미향의 기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횡령'에 관한 한 그 의도도 결과도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지만 법원은 법적 미비만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김복동 할머니의 조위금을 상속인에게 주지 않고 외부에 후원금과 장학금 등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유죄 혐의로 추가됐다.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이었다. 상속인이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위금을 기부했는데도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설사 이 판결이 옳다고 해도 횡령은 결코 아니며 더욱이 '위안부 후원금 횡령'은 더더욱 아니다.
조국 일가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고, 윤미향은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 의해 쉼없이 자행되는 이 반복적인 낙인 호출은 폭력적 수사와 기만적 재판보다 더 반문명적인 인격 살인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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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좀 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