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 제안서를 암호화해서 보관하는데, 제안서 평가 기간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복호화'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복호화가 불가하다.
만일 입찰이 종료된 뒤 수요기관의 비리가 밝혀지거나 뒤늦게 입찰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제안서를 열 수가 없기에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부당한 입찰 탈락에 이의제기 방법 전무…이게 공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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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다가...
복호화가 가능한 암호화인데, 이후에는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면...
암호화키 지우는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텍스트일테니 용량 부담은 아닐테구요.
규정이 그런가 본데, 신기하긴 하네요.
그냉 다지운거랑 뭐가 다르죠
보관은 뭣하러하지 이상하군요
원래 목적은 제안서 평가할때 제안서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제3자에게 보여지면 개인정보 유출을 떠나서, 그 자체가 노하우 유출이라 제안평가 시점에만 볼수있게 하고 이후에는 못열게한다가 로직이겠죠.
평가권자는 그시기에만 인증을 통해서 개인키를 암호화 서버에 전송해서 복호화가 가능하게 하고, 마스터 권한은 상시 볼수있게 개발을 했어야하는데
개발단계부터 요청을 잘못했던, 아무도 신경을 안썻던 그냥 전자만 개발해놓고 끝나버리니 이도저도 못하는거죠.
공공 SI는 개발때부터 누더기라 유지보수단계에서 문제인식해도 못건드는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