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한국 재벌 총수들이 주가 부양에 별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경영권 유지”를 중시하지 “주주가치”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주가 상승'이 아니라 '지배력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 왜 재벌 총수는 주가보다 경영권에 더 집착할까?
| 항목 | 설명 |
|---|---|
| 🔑 지분이 적기 때문 | 대부분 총수일가는 10~20% 미만의 낮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함 |
| 🏛️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 적은 지분으로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음 → 주가가 높아지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음 |
| 💥 적대적 M&A 위험 증가 | 주가가 높으면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공격적 인수 타깃이 될 수 있음 |
| 📈 주가가 오르면 자사주 매입 등 지배력 유지 비용 증가 |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나 승계에 더 많은 돈이 듦 |
🧮 사례로 보는 총수 입장
예: 총수가 5% 지분을 가진 A회사가 있다
A회사의 주가가 10배 오르면
→ 총수의 자산은 늘어나지만
→ 동시에 외부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들이기 쉬워짐
→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짐
즉, 주가가 오르면 부유해지지만, 지배권은 불안해짐.
반대로, 주가가 낮고 외면받고 있으면
총수는 자사주를 싸게 사들이거나 우호지분을 키우는 데 유리
세습도 싸게 할 수 있음 (상속세 기준이 시가이기 때문)
💰 “총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 주가가 너무 낮지는 않지만
✔️ 외부 투자자가 매력 느낄 만큼 높지도 않으며
✔️ 지분율을 확대하기 쉬운 구조
→ → 즉, “지배권 안정 + 외부 간섭 최소화” 상태
🧨 이로 인한 폐해
| 문제 | 설명 |
|---|---|
| 📉 소액주주 소외 | 주가 부양 노력 없이 소수 지배만 유지 |
| 💥 기업가치 저평가 | 수익성 대비 주가 저평가 구조가 고착화 |
| 🚫 투명한 지배구조 개혁 미흡 | 낮은 주가, 복잡한 지배구조가 유지될수록 총수는 안심 |
| 💸 배당/자사주 소극적 | 총수 일가는 배당보다 내부 유보·비상장 계열사 활용 선호 |
🎯 그래서 총수들이 주가를 올리려면?
지배구조 투명화 + 승계 포기 없이는
진정한 주가부양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 주가 부양 조치 | 총수 입장 | 왜 안 하는가? |
|---|---|---|
| 📈 자사주 소각 | 지배력 약화 | 소각하면 의결권 가능성 사라짐(다른 계열사 매각등을 통한) |
| 💵 배당 확대 | 현금 유출 | 내부 유보가 더 중요 |
| 🔄 지배구조 단순화 | 통제력 약화 | 복잡한 구조가 통제에 유리 |
| 🔓 기업 분할/계열분리 | 영향력 분산 | 그룹 장악력 줄어듦 |
✅ 결론 요약
한국 재벌 총수는 **“주가보다 지배권이 우선”**입니다.
-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경영권에 위협이 생길 수 있기 때문
-
총수의 목표는 지분율은 낮게, 통제력은 높게, 돈은 비상장으로
-
이 구조에서는 “주가 부양”이 총수에게 불리한 게임
필요하시면 다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총수들이 왜 위협을 느끼는가
-
총수지분이 낮아도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금융공학 구조
-
주주가치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는 해외 사례들
원하시는 방향 말씀해주세요.
챗지피티참고
아직 국장은 무리인듯
상속세율이 낮으면 재벌들이 주가부양을 할까요?
지분만큼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중복상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논란이 되더라.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 라는데
기업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해야죠. 소유와 기업 경영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 과세 요건떄문에 연말에 "투자 대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매도하고, "경영 대주주"는 매도하지 않으니 차년도 주주총회에서 실질적 의결권 행사는 "경영 대주주"로 제한되는 환경이다 같은 뜻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모르는 의결권 제한이 있어서 소액주주와 투자 대주주들이 의결권이 경영 대주주만큼 행사할수 없다는 의민인지.. 그러면 그게 뭔지..
저는 '주가부양을 하지 않는 것은 상속세율이 높아서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인'이 (소수 지분) '대주주'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분율만큼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배 구조 상 실질 대주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이상으로 행사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국내, 해외, 국내외 합작 법인 등 형태도 다양해서 국제법적 기준에 맞춰야할 건데, 차등 의결권 이런건 글로벌 기준이 있겠지만 강제로 경영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네, 저는 제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만큼 행사하라는 거죠. 법인이 개별적으로 기업 경영상 판단을 하고, 전체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전자투표제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가 제 주장과 일맥상통하네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또한, 배당도 없습니다.
국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 자기 입으로 말해 놓고 선거 끝나니 본성을 못 버리고
오직 규제만 잔뜩... 만들고 있구나
그래도 용산은 믿고 싶었는데 속은 것 같스비다.
이번 난리는 진성준이 아니라 용산의 의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전자에 집중한다면 한국 주식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권의 개념이 약해서요. 그런데, 사고 파는 물건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크게 상관 없습니다. 남보다 더 싸게 사서 비싸게 넘기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굳이 지분권이나 기업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정의고, 트레이딩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관점을 가질필욘 없습니다. 둘다 돈 벌라고 하는 짓인데요 뭘. 건전한 투자란 게 있나요. 뭘 하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게 없는 사익 추구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지분권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냥 트레이딩을 하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은 트레이딩하고 가치투자 개념도 없이 한국장 노답이라 하는데, 한국장에서 돈 벌 사람들은 다 잘 벌고 있습니다. 남보다 잘하면 돼요. 징징댈 것 없이.
상법 개정은 ‘도덕 논쟁’이 아니라, 장기 자본 유입과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한 코스피 5000 시대의 현실적 투자 인프라 구축입니다.
선진국 증시는 강력한 주주권 보장을 바탕으로 장기 자본이 유입되고 기업가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5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상법 개정을 통해 ROE가 상승하며 닛케이 지수가 10년 만에 약 2.5배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분권이 약해 장기투자가 정착되지 못하고 단기 매매 비중이 70%를 넘으며, 기업이 장기 자본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개정은 ‘정의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시장 체질을 바꾸고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여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경제 전략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