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생략)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윤석열용입니다.
지금까진 강제력 행사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구속 수감이 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 동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사실상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저런 법이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윤석열 같이 행동하는 피의자가 없었거든요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거의 매일 접견을 하도록 하냐구요
최악의 순간을 대비한 것도 준비해야....
점차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합니다. 법 원칙에 맞게 바라봐야 하는거죠. 그래야 법 조항이 미비라 처벌하지 못한다는 기막힌 변명을 안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