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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발의…영장 집행 거부 시 강제력 행사 21

41
2025-08-07 11:02:31 수정일 : 2025-08-07 11:21:42 123.♡.171.2
_딘_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생략)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15967?sid=10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C5A0A8G0F5E0L9S1R8Q0M5J5I9R7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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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뚤레뚤레
IP 221.♡.163.247
08-07 2025-08-07 11:04:37
·
하도 비정상적인 일이 당연한듯 발생하니 별결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자괴감이 생기네요.
Millicent
IP 39.♡.231.114
08-07 2025-08-07 11:05:32 / 수정일: 2025-08-07 11:06:58
·
체포과정중 물리적 저항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면책조항도 꼭 넣었으면 합니다. 정말 별꼴을 다보네요. 추가로 정당한 법집행 거부시 변호사 접견금지도 넣으면 좋겠고요
김치초밥마라탕
IP 211.♡.111.253
08-07 2025-08-07 15:30:32
·
@Millicent님 이거는 윤석열로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거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면책조항을 넣으면 미결수에 대한 교정당국의 폭행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건데, 사실상 군사정권 때 있었던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법적으로 그 행위들이 보호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플리커
IP 211.♡.98.198
08-08 2025-08-08 00:23:42
·
@김치페이스트님
윤석열용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란데
IP 180.♡.47.254
08-07 2025-08-07 11:06:21 / 수정일: 2025-08-07 11:06:28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까진 강제력 행사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sky_05
IP 59.♡.198.231
08-07 2025-08-07 11:10:09 / 수정일: 2025-08-07 11:10:21
·
@그란데님 그러게요. 구치소가 치외법권 장소도 아니고 같은 체포영장인데 길거리에서 양아치 부상 걱정하며 체포하는 법 없듯이 그냥 잡으면 그만이지…부상우려 어쩌고는 장래를 생각한 서울구치소장의 엄살과 특검의 무능력이라 생각해요. 공수처도 해낸일을!
에릭핑거
IP 118.♡.69.88
08-07 2025-08-07 11:10:42
·
@그란데님 일반적인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체포를 하거나 제압을 하는 경우에는 물리력이 동반이 되어도 어느정도 면책이 됩니다만
구속 수감이 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 동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사실상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저런 법이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윤석열 같이 행동하는 피의자가 없었거든요
sky_05
IP 59.♡.198.231
08-07 2025-08-07 11:22:32 / 수정일: 2025-08-07 11:22:39
·
@에릭핑거님 구치소에서 영장없이 억지로 끌어낸다면 문제지만,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했다면 그냥 일반 체포영장집행처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_딘_
IP 123.♡.171.2
08-07 2025-08-07 11:23:11 / 수정일: 2025-08-07 11:24:10
·
@그란데님 제안 이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sky_05
IP 59.♡.198.231
08-07 2025-08-07 11:07:08
·
법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치소 알박기 청산 및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법무부장관 되었다고 폼잡고 다녀봐야, 구치소장 1명도 관리 못하면 누가 법을 지킬까요!
브릿츠
IP 183.♡.213.223
08-07 2025-08-07 11:09:01
·
도대체 나라꼴이 어디까지 개판이었던건지…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을 검찰총장에 앉게 해주고 대통령까지 하게 했는지…진짜 대한민국 근대사에 남을만한 역대급 흑역사입니다 정말…인간이 인간다운걸 넘어서..리더가 리더다워야지 최소한…진짜 지 밑에 것들 낯짝 보기도 추잡하고 쪽팔린거 알면 저렇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쪽팔림조차 없다는거죠.
잃어버린
IP 14.♡.67.2
08-07 2025-08-07 11:09:19
·
허용 가능한 도구에 고무호스를 상징적으로 넣었으면...
judosan
IP 220.♡.148.1
08-07 2025-08-07 11:18:37
·
접견시간도 통제 안되는지
무슨 거의 매일 접견을 하도록 하냐구요
sky_05
IP 59.♡.198.231
08-07 2025-08-07 11:20:22
·
@judosan님 정장관이 이번에 서울구치소장 징계 안하면 아마 다 호구로 볼겁니다!
우왕굿o
IP 140.♡.29.2
08-07 2025-08-07 11:23:25
·
공정하지 못한 특별면회 관련 해서도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평화
IP 121.♡.64.34
08-07 2025-08-07 11:28:05
·
지체하지말고 빨리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Botany
IP 211.♡.188.117
08-07 2025-08-07 11:32:44
·
저런 인간이 없었죠.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버티는 인간이 어디있겠습니까.
호호호빵
IP 118.♡.7.45
08-07 2025-08-07 12:18:44
·
일일교도관 지원 좀 받아주세요. 멱살 잡고 끌고 올 지원자들 많을듯..
참그래커
IP 113.♡.106.2
08-07 2025-08-07 18:40:31
·
빨리 통과시켜서 바로 윤석열에게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마운틴
IP 124.♡.220.71
08-08 2025-08-08 00:11:58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악의 순간을 대비한 것도 준비해야....
여피여하
IP 220.♡.162.186
08-08 2025-08-08 00:54:14
·
우리 법체계가 파저티브 시스템이라 이런 것도 올려야 하는 모양입니다.
점차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합니다. 법 원칙에 맞게 바라봐야 하는거죠. 그래야 법 조항이 미비라 처벌하지 못한다는 기막힌 변명을 안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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