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자료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의 '개인 순매도 금액'이 도대체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http://data.krx.co.kr/ 에서 집계한 데이터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주 기준 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확실히 연말에 몰아서 순매도가 증가하는게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주식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했지만,
실제 결과는 표에서 보듯이 기준일인 12월 31일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주식을 매도하고 다음 해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대주주 과세 강화를 노린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연말마다 쏟아지는 대량 매도뿐이었다는거죠.
연말 보유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상황에서,
현행 조세 정책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의 과세 정책은 실효성도 의심될 뿐더러,
오히려 대량 매도로 인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수가 줄어들어 그 결과,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기업 '오너'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결권 세력마저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죠.
다분히 기업 '오너'에겐 꼴보기 싫은? 슈퍼 개미 주주들 안보니 땡큐인 정책입니다. (혹시 카르텔이???)
차라리 대주주 기준은 전향적으로 없애던가, 기업 '오너' 견제를 위해 100억으로 상향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더불어 부자 과세? 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용어와 실제가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한 종목을 10억 보유하면 ‘대주주’ 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시 과세를 하지만, 5개 종목에 각 9억씩 보유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주식 1개만 10억 가지고 있는 A씨는 부자(대주주)라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삼성전자 9억, SK하이닉스 9억, 현대차 9억, 두산에너빌리티 9억 도합 36억 가지고 있는 B씨는
세법상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닌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율은 약 0.00024%에 불과한 실질적 영향력은 전혀 없는
소액 주주일 뿐인데. 세법상으로는 ‘대주주’로 간주된다는 것도 어색하구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에 혼란만 일으키는 대주주 기준 세법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미국일본도 존재하는 금투세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주식 전체주주 양도소득세(금투세라는 용어는 국힘, 준천지 등에서 정치공세로 이용해먹기 좋은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 시도시 반드시 용어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도입시에는 무조건 미국주식보다는 세제혜택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미국처럼 매도 시점 기준, 1년 미만 보유 주식 수는 단타로 간주하고 중과세 /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수는 절세혜택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 현재 코스피 종목 매도시마다 부과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때 생긴 농특세 0.15% 를 거래세로 매기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구요
상법개정과 그에따른 문화정착과 몇번의 판례확인
배당소득분리과세와 부동산세제와의 형평성 조정
지수가 어느정도 저평가를 벗어나는 상승
등의 조건이 우선이었기에
과도적으로 가는 흐름에서 역행하는 정책이 대주주양도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부액: 2조 2,266억원 (2022년 1조 7,261억원 대비 약 29% 증가)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709&utm_source=chatgpt.com
진성준 같은 민주당 의원에게 실망한 이유는 사실 이런 간단한 정보 부터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큰소리를 내는것에 실망한 것이죠. 일반 사람이 뉴스 검색만 으로 알수 있는걸 그 위치에, 그 보좌관 인력, 국회 지원금 가지고도 몰라서 헛소리를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클리앙에서도 주식 모르는 분들에겐 이게 마치 민주당 공격과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낙인찍히니 답답하면서 웃기기도 하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