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려는 '문신사법안'이 오는 20일 국회에 재상정된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이 자유로워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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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신사법안에서 또 주목할 점은 △문신사 면허 발급 △일반의약품(마취 목적) 사용 허용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이 조항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문신 제거 행위 금지'와 '공익신고 활성화' 조항은 기존 법안에 없던 내용으로, 통합안 제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이번 통합법안을 뜯어보면 문신사법안 제4조(문신사의 면허)는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문신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문신사를 민간단체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는 문신 시술 시 위생 상태와 국민 건강이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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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문신사에게 부여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문신업자(문신시술소 운영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암암리에 횡행해온 레이저 시술 같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망이 생길 전망이다.
이번 통합법안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문신사법을 신설하는 안을 새롭게 포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1869
의미있는 법이 생기네요.
국가 면허증으로 관리감독 강화,
문신 지우기 레이저 시술은 금지,
부작용 발생시 손해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 부여 등등
꼼꼼한듯 보이네요
그런데, 4번. 문신 제거 행위 금지는 어떤 이유 때문인건지 궁금하네요...
추가 : 링크된 뉴스기사를 보니, 문신 제거행위 금지에 대해 "문신 시술법을 교육하는 대형 아카데미 상당수는 전국 지점에서 레이저 특강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비의료인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레이저로 문신 부위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유두·유륜에 레이저를 쏴 색소 침착을 없앨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레이저 특강이 끝나면 레이저 기기를 소개·판매하는 아카데미도 여럿 포착됐다. 문신업계의 이런 불법 레이저 시술을 근절하기 위해 통합법안에선 '문신사는 문신 제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라고 나와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