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0 KST - AP통신 - 미 국무부는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가 최대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비자발급 및 입국을 허용하는 규정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미 국무부 연방 고시를 통해 발표된 비자 발급에 따른 보증금 제도는 2025년 8월 20일부터 12개월 - 1년간 시범실시됩니다.
8월 20일부터 미국에 비지니스 혹은 관광목적으로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중 미 국무부가 미 불법체류율이 높다고 지정한 국가 시민, 비자 발급 심사에서 거부 이력이 있는 사람, 비자 발급 심사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사람은 최대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 책정은 미 비자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전세계 미 대사관/영사관 비자발급 영사에게 보즘금 책정,부과 권한이 주어지며 비자 인터뷰에서 결정됩니다.
비자발급 인터뷰에서 보증금 책정여부 및 금액이 정해지면 보증금납부확인 이후 비자발급이 진행됩니다. 이후 이 보증금은 아래 3가지의 경우에 전액 반환됩니다.
- 미 국토안보부 출입국 정보 시스템(ADIS)에 기록된 바에 따라
- 비자 소지자가 신고/지정한 미 입국공항/항구를 통해 출국하였을 경우
- 발급된 비자가 미국 입국전에 기간만료되었으며 ADIS에서 미국 입국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비자발급후 미국입국하지 않은 경우)
- 비자 소지자가 미 입국공항/항구에서 CBP - 미 세관국경보호국 입국심사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고 CBP에 의해 비자효력이 취소되는 경우 및 강제퇴거/입국거부 되는 경우
미국 입국보중금은 반환시에 이자발생이 되지 않으며 미국 출국후 30일이내 비자를 발급한 미 대사관/영사관 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보증금 제도는 미국이 비자 사증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을 체결한 42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VWP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국 72시간전 ESTA를 통해 미 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도라,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그리고 2024년에 추가된 카타르
여기 외의 나라들의 시민들은 가딱 잘못하면 미국 방문하기가 만만치 않겠네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별도의 규정이라네요. 중국이야.. 뭐..
보증금 내면 관광 비자 준다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완화라고 볼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서 열리는 박람회라던지 학회도 문 닫아야 할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