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유, 무죄를 ai 에게 배심원을 맡기는 겁니다.
챗gpt, 재미나이, 퍼플렉시티, 기타 그리고 국내개발 전문 판결 ai를 포함 시켜서 말이죠.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수결로 결정하구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실제 인간 판사들의 판결과 대조를
해보고, 그 결과물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요.
일례로 바둑이나, 장기판 ai들은
한수 .한수마다 승률이 숫자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처럼,
재판정에서 새로운 자백이나 ,증거에 따라
실시간으로 유,무죄 확률까지
숫자로 보여준다 라면,...
이것 보다 정확한 판결이 어디있겠습니까..
요즘 프로 야구에서도 3d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도입되고나서는 좀 억울한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타자,투수 모두 불만이 쏙 들어갔지요..
국회에서 사법개혁 ai 도입 위원회를
만드는것은 아직은 시기상조 일까요.
Ps. 김학의 사진 판정에서도
이게 김학의 인지, 아닌지를 ai에게 맡겼더라면
무죄가 거의 나오기 힘들었을거라
봅니다.
판사마다 다르게 판결하는걸 없애야죠
이상한 판결 나오면
ai가 '몇년도 판례에 따르면... ' 하면서 택클걸고요
미국은 판결 보복으로 판사가 총맞아 죽는 경우가 많아서 판사들이 판결로 죽기 싫어서 판사들 스스로가 배심원제를 도입 되했다고 하구요
'수십억을 횡령,배임 하셨군요. 집행유예입니다. 땅땅땅.'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느라, 2400원을 횡령했군요. 해고는 정당합니다. 땅땅땅.'
이유를 AI의 학습데이터가 사람이 뽑았던걸 사용 해서 라고 추정 하더군요.
AI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해서 추론을 하지요.
학습 데이터가 기존 판례라면 기존 판례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ㅠㅠ
3d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처럼 기존
야구 심판들의 경험치를 아예
배제시킨거처럼,
판례를 아예 배제하고, 법률로만 일단
유,무죄를 판별하는 ai시스템도
가능하겠지요.
특히 김학의 경우처럼 말도 안되는
판결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인풋 아웃풋
정량대로 입력하고, 결과 출력만 받아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1.범죄 체크박스 클릭 + 감형 요인 체크박스 클릭
2.해당 법률 형량 계산
3.결과 형량과 해당 판결문 양식 출력
DB구축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막상 DB만 누락없다면 오류날 부분도 없죠.
단지 판사, 변호사 밥줄때문에 못할 뿐이죠. Ai 도입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천안문 사태에 대해 논한 사람이 AI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로 평결되었다면, AI가 어디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 조사해보자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이의를 조사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AI 배심원들의 권위는 이미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거창한 항소가 아니라, 덜 복잡한 절차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