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❶ OEM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 부여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❷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25.6월말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는 전체 차량의 30.6% 차지 ❸ 주요부품 등(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도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한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❹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하여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 |
...라고 합니다...왠지..쏟아지는 비(?)만 피하고, 비(!)가 그치면 다시 소리소문없이 추진할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 ....???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동가입이고, 기존 고객들은 요청할 경우만 가입이라는 뜻일까요....?
*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
-> 품질인증부품의 품질을 걱정하는 건데, 이걸 '페이백 해줄테니 쓰세요~' 전략이라니....
렌트카나 회사차의 경우 품질인증부품으로 할텐데... 불안하군요...
아무리봐도 약관을 개정하면, 소비자들의 이익은 1도 없고,
품질 인증 업체와 보험사만 이득 같은데 말이쥬....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