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투표 결과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그간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되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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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스 확실하네요
AI교과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툴을 자라나는 학생들을 마루타 삼아 실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도 뒤늦게 14세 이하 학생들에게 규제하자는 법안이 각국에서 나오는 판에 교과서로 쓰다뇨.
물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건 부분적으로 교보재로 활용하면 될 겁니다.
저도 교과서 만들고 AI교과서도 만드는 회사에 투자 중이지만
이번 법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