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한 종목에 3억원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문재인 정부때인데....정말 그땐 부동산에 진심이었네요...그런 이념을 이어받은게 진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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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합산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 조치를 두고 과잉 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폐장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때 보유액 3억원은 해당 주식의 보유자를 비롯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출처 : Korea IT Times(https://www.koreaittimes.com)
출처 : Korea IT Times(https://www.koreaittimes.com)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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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하책이 누수를 막는 것이고,
가장 상책이 누수를 흐르게 유도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돈도 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돈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뭐,,,조세저항이 심하긴 하죠.
우리가 미장 투자할때 당연스레 양도소득 세금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국장은 못내 그러니간요.
집은 없으면 안되지만 주식은 없어도 되니,, 1가구 1주택은 비과세하는 이유잖아요.
주식은 투자의 대안수단일뿐이죠. 생필품 부가세 없애는 것도 비슷한 거고요.
기울러진 운동장이라? 양도세 비과세 한도 50억으로 유지하고
10억 넘는 주식에 종부세 혹은 보유세(재산세)를 매기면 어떨까요? ㅎㅎ
노력성실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 투자수단이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집은 필수재라 과세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을 넘어서 수십억대 자산 축적 수단이 되었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주식은 단순 투기만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나 연금처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수십억 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주식은 과세 기준이 더 엄격한 셈입니다.
이미 특정 자산 부양에만 유리한 기준은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표현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실질적 형평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배당소득을 월세소득 못지 않은 노후 보장 수단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으로 크게봐서는 금융시장으로 돈이 몰려야 합니다. 건강한 현금흐름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만듭니다.
보통 사람이 은퇴(30년 노동)할 때까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총 순자산 15억이라면 .. 10억(부동산) + 5억(금융) 보다 10억(금융) + 5억(부동산) 의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