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에게 투자 목적으로
'10억 아파트를 10년간 장기보유'하고(1가구 1주택 조건), 아파트가 '15억'이 되었을때 팔면 나오는 '양도세'와
'주식 10억을 10년간 장기보유하고' 주식이 '15억'이 되었을때 매도하면 나오는 양도세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차익 5억원에 대해
아파트는 양도세로 150만원, 주식은 양도세로 1억 2천만원이 나오네요.
만일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자 관점이라면 양도세 측면에서 부동산이 확실히 유리해보입니다.
아래는 제미나이가 계산한 과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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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파트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15억 원이 되어 매매했을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150만 원입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1.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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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매매가):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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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구입가):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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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총 이익): 1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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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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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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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 원 × (3억 원 / 15억 원) = 1억 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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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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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 1억 원 × 80% = 8,000만 원
4.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최종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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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공제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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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억 원 - 8,000만 원 - 250만 원 = 1,750만 원
과세표준(1,750만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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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약 13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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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약 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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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약 151만 원
총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 덕분에 매우 적은 금액의 세금만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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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식
이 계산 결과는 부동산 매매와 비교했을 때,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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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매매가):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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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구입가):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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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총 이익): 1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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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총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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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5억 원 - 250만 원 = 4억 9,750만 원
3.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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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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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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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에 대한 세금: 3억 원 × 20% =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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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억 9,750만 원(4.975억 원 - 3억 원)에 대한 세금: 1억 9,750만 원 × 25% = 4,937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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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양도소득세 = 6,000만 원 + 4,937만 5천 원 = 1억 937만 5천 원
4.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액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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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1억 937만 5천 원 × 10% = 약 1,09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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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 1억 937만 5천 원 + 1,093만 원 = 약 1억 2,031만 원
총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주식은 약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보유 단기보유 모두 비교를 하던가,
이런 한쪽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비교를 하는게 .. 왜지 싶어서요
미국은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이득이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보유세때문에 세금이 많이나갑니다.
하지만, 국장은 주식 장기보유하년 등신되고, 주택을 장기보유하면 세금 감면으로 이득이죠.
그래서 국내는 부동산 70%이고, 미국은 주식이 70%이죠.
이런데 누가 국내 주식할라고 합니까?
그래서 잼프가 이런 국장의 불합리를 없애려고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식도 안해본 진성준이 세법을 다 망가트린거죠.
이런 인식은 주식시장을 단순히 도박장으로 보는 인식과 같습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우리의 금융 시장의 선진화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택을 사는 행위를 지역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주식을 사고파는 것 역시 이타적 동기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는 치열한 괴정 속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를 제시하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여 사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주식 시장 참여도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벌하기 힘든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구요.
제조업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려면 반드시 금융시장의 혁신이 필요힙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조업 강국 그 너머로 발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10억 아파트는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법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주식은 10년간 1년에 1억씩 나누어 팔고,
다시 사서 보유 할 수 있습니다.
국장 주식 10억원 투자하는 사람이
1종목에 몰빵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일 것 같네요.
투자금을 50억원 이나,
100억원 정도로 비교해야 할 듯 합니다.
링크
https://m.blog.naver.com/gus2jjang/223952443416
연말에 10억 미만이 되게 팔아버리니깐 이번에 실시한 대주주 10억은 세금확보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겁니다.
세금 확보에 도움도 안되지만 투자심리는 꺾어버리는 악법이라서 사람들이 진성준을 욕하는거죠.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 전개로
부동산이랑 굳이굳이 비교하려고 할까요?
최대 80퍼센트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하는 건 알까요?
그리고 투자 관점이라면 다주택을 해야 하는데,
10억 아파트 사려면 규제지역 2주택자 8.8천만원 3주택자 1.3억원 취득세 내는 건 알까요?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및 70~80퍼센트 육박하는 양도세는요?
부동산 투자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집합주택을 투자 상품으로 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 불가촉에 가까울만큼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만 소유하고 주식 투자 경험 없다고 비난하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 비견할 만큼 부동산 투자를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군요.
계속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또 다시 땅속에 묻혀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oxoxo 님의 주장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뭘 주장하고 싶으신건가요?
현재는 10억 자본이 있으면 빚내서 아파트 13억 짜리를 삽니다. 아파트값 불패이니 오르면 갈아타기 하는거죠. 이런 세태를 머니무브를 일으켜 주식 3억과 주거용 아파트 7억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모토였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거에요.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는 미친짓이죠. 아파트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일반인이 무슨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나요. 다 똘똘한 서울아파트가 최고의 투자상품인데요.
비교는 똘똘한 한채 vs 주식이 맞습니다
제 주변 다 강남권 일주택이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하니, 갈수록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서울 공화국이 되는데 이런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고가주택 1세대1주택에 10년보유 10년 거주 해야 받을
장특공 기준으로 잡을거라면
주식은 바뀔 대주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간 미달하게 보유 조건으로 비교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금액을 같이 놓을거라면 둘다 보통의 투자기간 등으로 비교하거나요
절세가 가능한것까지 고려해야죠
주식은 최대세금으로 나오게 계산하셨네요
공평하게 최소 세금으로 나오게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