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목당 10억~50억 양도소득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01&s_report_subject=&s_report_type=&pg=4&tabIdx=0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익년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보유가치 기준에 따른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2월에 누적순매도를 증가시킨 후 익년 1월에 줄어든 보유규모를 일정부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적순매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유가증권시장보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다만 이러한 주식거래행태가 세제상의 유인 이외의 요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방식의 해석이 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대주주 기준 확대에 의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방식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거래행태를 왜곡시키고, 과세의 비효율성 증가를 통해 납세행정비용을 높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https://twitter.com/im_soyounglee/status/1915219946688438295
이소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서, 배당성향이 그보다 낮은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의 유인을 주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배당성향을 상향 견인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26%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천만원 이하 15.4%, 3억원 이하 22%, 3억 초과하면 27.5%)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합니다. → 고배당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투자자에게 장기투자 환경조성

3. 이소영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https://twitter.com/im_soyounglee/status/1920756474781077878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 대주주들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기준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장주식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상장사 최대주주에 부과되던 20%의 가산세를 폐지하고,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경제공약 중 하나입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기업들의 낮은 PBR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이재명 대통령 발언 원문 - 발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여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그런 방식, 이소영 의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5. 진성준 의원(민주당 정책위위원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의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https://twitter.com/jinsungjoon/status/1949720491255837123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분석한 결과, 매수와 매도의 양상은 크게 변했지만 “주가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세운,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2020. 4)
(중략)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혔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발표 당일이었던 12월 21일 오후 3시 3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19.72p(0.75%) 떨어진 2594.58을 나타냈습니다.
(중략)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습니까?
6. 진성준 의원(민주당 정책위위원장) 주식 배당소득세 개편 의견
https://twitter.com/jinsungjoon/status/1948530167950807444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립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릅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합니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 1인당 고작 1만2,177원입니다.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7. 진성준 의원에게 보낸 개인적 의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중국, 대만보다 낮은 주주환원율과 PBR도 낮은 시장입니다. PBR 대비 ROE가 선진국 대비 낮은 점이 단점이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국내주식 시장 참여자중 한명입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큰 차이가 남에도 시총이 낮다가 최근에야 추월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중심의 부 축적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 축적의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경제력, 소득수준에 맞춰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시장을 통한 부동산 대체수단, 경제 선순환으로써 증권시장을 바라보는데에 그간의 대통령과 전혀 달라서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오세훈 시장의 미국 보유주식과 최상목 전 총리의 미 국채 매도, 매수시점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낸시 전 하원의장의 미국 주식투자 수익율은 상상이상입니다.
국의의원, 장관, 정책위 위원장도 이해충돌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식형, 혼합형 펀드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시장 참여자가 아닌 위원장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직 민주당만을 선택해 온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연금 투자 수익율을 높이면 된다는 입장인데 최근 작년 15%수익을 냈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금융상품중 현재도 미래도 최고의 상품일 것입니다.
불합리한 주식시장 Rules, 주가 조작이 의심스러운 보도자료가 쏟아져도 이를 신고해도 접수조차 하지 않는 거래소(개인적 경험), 거짓 보도자료를 쏟아내도 이를 감시하는 기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의혹 제기하는 시장 참여자를 소송으로 협박)하는 장치가 없는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뒤떨어진 각종 시장 제도와 세금(시대에 뒤떨어진 농어촌 특별 거래세등)을 고집하는 것을 모르는 정당 담당자에게 무슨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
늦지않았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봐 주시는 민주당 정책위 위원장이길 바랍니다. 시장 조건은 후진국인데 세금은 선진국 따라갈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억~50억 양도소득세 논란도 자본시장연구원이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볼 경우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월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거래유인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이 12월말로 설정되기 때문에 대주주 지위를 피하고자 하는 소액투자자들은 12월이 되면 순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하여 대주주 지정요건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후 1월이 되면 다시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원하는 수준의 주식비중을 이어가는 거래전략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소액투자자들이 만일 이러한 주식거래 유인을 유의적인 수준에서 실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월에 순매도를 증가시킨 이후 1월에는 순매수를 확대시킨다면 12월에는 주가하락 압력이 상승하고 반대로 1월에는 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겠지만 세제상의 이유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평가는 시장참가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의 변화 또는 관련된 기대감의 변화에 의한 주가변동성의 확대가 아니라 단순히 세제상의 유인으로 인한 주가변동성의 확대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p.s
개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찬성하고 금투세를 임의기간(매 1년/3년/5년/10년마다 선택해서..길수록 투자가에게 유리)에 수익이 발생했을때만 합산 과세하되,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시장 참여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 세수가 급하면, 미국처럼 1년마다 얼마이상 이익이 났을때만 금투세(또는 양도소득세) 분리과세하던지요.
- 대주주 양도세 제도로 인해서 주가의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일시적인 (연말) 왜곡이 발생함.
- 왜곡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 제도로 변경 필요함. (금투세)
결론적으로 코스피 5천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제도를 강화하면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논리입니다.
대주주양도세가 아니라 금투세로 가는게 바람직하죠.
제 생각은 공제구간을 넉넉하게 주고 주식 양도세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공제없이 걷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만, 인간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에 몇배는 민감하기 때문에 공제구간을 주는것이 현실적이죠.
공산당은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소유하게 하자고 하는게 공산당이구요. 세금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건 오히려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