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빅히트뮤직, 빌리프랩... 모두 하이브의 레이블(계열사) 이죠.
직원들이 주식가지고 위법행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었군요.
위(모회사) 대표는 대체 뭔짓을 하길래,
아래(자회사) 직원들은 거기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주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거죠?
국장이 더 개판나기 전에 주가조작 등, 주식&투자 관련 경제사범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시행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원본 기사 링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10204
* 하이브 레이블 구조

모회사(하이브)에서도 저걸 눈감아줬다는게 더 놀랍네요.
그냥 다 같이 한탕하고 빠져 나올생각으로 입사한걸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이런 녀석들에 대한 처리가 영 시원치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거 처리하는 것이 진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것인데.
보통은 이런 부정과 비리 뉴스엔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해요.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사실 예전에 삼성이 삼성증권 애들로 장난쳤을 때도 세상이 난리가나고 인터넷이 뒤집어졌어야 했는데, 걍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더랬죠.
참고로 미국주식 내부자거래 확인하는 사이트 입니다.
https://m.blog.naver.com/whitebanana_/223395713638
혹시 한국에도 이런 정보를 개인이 확인할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자본시장에서 내부자거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의됩니다.
상식처럼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자사주는 판매일을 며칠전 고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더불어 언론만 파렴치한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해도 기업 이미지 때문에라도 안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 아시잖아요. 걸려도 다들 최소한으로 뻐끔 거리고 말아서...
관련 내용 인용과 링크 드립니다.
기업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https://m.easylaw.go.kr/
임직원의 자사주 보유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미공개된 중요정보(bts단체활동잠정중단)를 거래에 이용했을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ㅠㅠ
다른곳에도 저런일에는 강한 철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