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투블럭남’ 징역 5년에 오열 “인생 망했다”
서부지법 난동 선고 나온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저한테 왜…. 내 인생 망한 거잖아요!”
1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법정.
피고인석에서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심아무개(19)씨가 고함을 질렀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리는 그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법원 방화를 목적으로 기름통에 불을 붙인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터였다.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친 그는 한동안 피고인석 옆 통로에 쓰러진 채 오열했다.
(중략)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내에 들어갔으며, 법원 안에서는 깨진 창 안으로 불을 놓았다”
“이는 비단 사법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신체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195?sid=001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게 충격이네요
젊으니 나와서 살 날이 훨 많겠네요.
5년 짧아요.
너같은놈이 공,대기업 갈일없을거고
전과있어도 취업하고 살면되지
판사가 5년 때려서 인생 망한 게 아니라 너가 그런 짓을 해서 인생이 망한거잖아요.
인생 망했다는 걸 판결을 받아봐야 아나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몰랐고?
어이가 없네요. 머리는 장식인가 봅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아직 못 갖췄으면서 유투브 등 영향력 있는 툴만 갖고서 막무가내로 떠들고 행동하니...
인생 망하다니요
자연도태는 자연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뭐 그 때는 부모님이 막아주셨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짓을 한거라....
갑자기 욱해서 때려부수고 사람 때린거는 우리나라 법에선 교화가 가능한 범죄로 봅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사는등 계획적으로 법원을 불질러 버릴려는 범죄는 교회가 어려운 걸로 인식하죠
죄값은 치루고
아직 한참 어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