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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금액의 변동 내역 41

2025-08-01 20:52:00 수정일 : 2025-08-01 20:53:30 222.♡.205.201
노력성실

IMG_1370.jpeg

과거엔 100억도 있었네요.

과연 그럼 배당을 많이 했을까요 ? 

2020년도에 10억일때는 어땠나요 ?

폭락했나요 ? 그래서 배당이 확 늘었나요 ? 

50억으로 올리고 혜택받은 사람이 9천명이라는데

참 신기하죠. 

9천명의 초부자들 신나서 좋아하겠군요.ㅋㅋㅋ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로 기업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 싫은 지배주주 문제가 크지 현실적으로 배당문제는 아니죠.


노력성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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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푸른한별
IP 104.♡.102.61
08-01 2025-08-01 20:54:31 / 수정일: 2025-08-01 20:55:28
·
이건 배당성향증액이랑 상관없는이야긴데요.

논점도 모르시면...
노력성실
IP 222.♡.205.201
08-01 2025-08-01 20:57:56 / 수정일: 2025-08-01 20:58:50
·
@푸른한별님 엥? 지금 50억에서 10억 내린게 엄청나게 대단한 주식 폭락의 원인이라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 청와대에서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
푸른한별
IP 104.♡.102.51
08-01 2025-08-01 20:58:48 / 수정일: 2025-08-01 20:59:21
·
@노력성실님 주식아예모르시면 유튜브라도공부를 추천드립니다.
노력성실
IP 222.♡.205.201
08-01 2025-08-01 20:59:28
·
@푸른한별님 ㅎㅎㅎ 님보다는 많이 알듯 하네요
푸른한별
IP 104.♡.102.51
08-01 2025-08-01 21:00:04
·
@노력성실님 아예 많이배워갑니다.
노력성실
IP 222.♡.205.201
08-01 2025-08-01 21:03:02 / 수정일: 2025-08-01 21:03:38
·
@푸른한별님 지배구조는 상법 자금은 자본시장법 그리고 외감법과 추가로 상호출자집단은 공정거랩ㅂ 을 좀 알면 되고요. 추가로 세법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상장협에서 하는 주식전문 연수도 좋아요.
sevenmade
IP 211.♡.90.21
08-01 2025-08-01 20:54:35
·
대주주 양도세는 배당 안준다는것 때문에 비판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연말 변동성을 늘리면서 세금도 못 걷는거에 대한 비판인데요

배당은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력성실
IP 222.♡.205.201
08-01 2025-08-01 20:55:43
·
@sevenmade님 지금 사람들이 난리치는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푸른한별
IP 104.♡.102.51
08-01 2025-08-01 20:57:30 / 수정일: 2025-08-01 20:58:07
·
@노력성실님 대주주기준은 배당이랑상관없고 연말자금빠져나가는거때문에그렇습니다. 시장왜곡이생기기때문에요.
sevenmade
IP 211.♡.90.21
08-01 2025-08-01 20:58:55
·
@노력성실님
이슈가 2개에요

배당 분리과세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수준으로 발표난것
그리고 대주주라고 부를수도 없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것

전자는 대통령님이 배당으로 노후도 준비하고.. 뭐 이런 비전을 박살내는 행위고

대주주 10억 기준은 실제로 10억쯤 되는 사람들이 연말전에 팔아서 변동성만 키우고 주주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은 못걷는것 때문에 비판하는거죠

둘다 주식시장으로 자산이동을 해보겠다라는 대통령 정책에 전면으로 반하는 제도니 비판이 나오는거죠
아눈나키
IP 222.♡.14.27
08-01 2025-08-01 21:03:46
·
@노력성실님 코스피 5000을 위한 경쟁력을 만든다는 대통령 공약 믿고 들어왔던 자본들이.. 시장 역행 정책들에 화들짝 놀라서 썰물처럼 빠저 나갈려는 상황입니다.
사용기
IP 119.♡.122.72
08-01 2025-08-01 22:15:42
·
@아눈나키님 이게 핵심인데 알면서 그런건지 진짜 모르는건지 다들 딴소리하는 사람이 참 많죠 ㅎㅎ
스빈
IP 112.♡.178.158
08-01 2025-08-01 20:55:27
·
그때랑 지금이랑 환경이 다르죠.
fiat
IP 183.♡.49.56
08-01 2025-08-01 20:56:47 / 수정일: 2025-08-01 20:57:30
·
대주주 기준은 배당이 아니라 장기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말만 되면 세금부담이 심하니까 팔고 차트 망가뜨린 다음에 개미들 손절치면 그 물량 받아먹어서 다시 몇달에 걸쳐서 천천히 사모으거나 다른 섹터 찾아 떠나서 시장이 왜곡되죠..

그래서 큰 손들이 사고팔고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할 유인을 주라고 시장에서 요청하는거고요..거기에 배당과세까지 줄어들면 더더욱 장기보유 할 유인이 늘겠죠..

장기보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코스피 체질계선의 가장 큰 목표중 하나입니다..
껍질파괴
IP 114.♡.189.230
08-01 2025-08-01 20:57:29
·
오~
이런식으로 기사를 가져오면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은 오판을 하기 딱 좋겠군요..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렇게 최근에 언급되는 단어들이 언론사에서 배포하는 자료로 있으니
지금의 문제와는 다른 자료로 지금의 문제를 판단하게 할 수도 있겠군요~
와우앙19
IP 118.♡.179.124
08-01 2025-08-01 20:59:02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3074CLIEN
야리스마
IP 211.♡.204.167
08-01 2025-08-01 21:04:34 / 수정일: 2025-08-01 21:04:52
·
@와우앙19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3074?c=true#149674011CLIEN 추가요
Weezer
IP 59.♡.35.50
08-01 2025-08-01 20:59:19
·
주식 안 해보신듯요. 핀트가 어긋났네요. 세금 줄이는거랑 배당 늘리는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눈나키
IP 222.♡.14.27
08-01 2025-08-01 20:59:45
·
금융시장은 매력도 싸움입니다. 정부 정책이 매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줄 알고 들어왔던 자본이.. 똥볼 한방에 신뢰가 깨지면서 썰물처럼 빠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에효... 이런 논쟁 지칩니다.
hogar
IP 1.♡.153.197
08-01 2025-08-01 20:59:52
·
이번 개편안의 꼭지가 여러개여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되는게... 저도 초반에 착각했었습니다ㅠ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82.♡.128.184
08-01 2025-08-01 21:01:35
·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연말이면 빠지는 시장에 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길게 가나요?
중반까지 올려놔도 연말이면 꼬라박는게 일상인데..
뭘 보고 우상향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까요..
더그레이
IP 211.♡.65.139
08-01 2025-08-01 21:03:00
·
왜 회원들이 열을 내며 글을 올리는지 제대로 정독했으면 이렇게 글을 안쓰셨을텐데 말이죠. 보고 싶은 글만 보시는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The_Angel
IP 211.♡.227.161
08-01 2025-08-01 21:03:21 / 수정일: 2025-08-01 21:10:53
·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네요
그러면서도 진성준이 이분 정도의 지식으로 당당하게 일벌렸을거라 생각하니 화가 나네요
야리스마
IP 211.♡.204.167
08-01 2025-08-01 21:04:59
·
sltx
IP 112.♡.237.91
08-01 2025-08-01 21:05:38
·
기준은 꾸준히 낮아져 오고 있었고, 24년 굥 시절에 역행했던 것을 다시 되돌린 거네요.
노력성실
IP 222.♡.205.201
08-01 2025-08-01 21:09:43
·
@sltx님 네에 그게 맞죠. 마치 여기저기 50억에서 10억내려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투자 안한다고 난리길래 과거자료 한번 보여준겁니다. 뭐 비판을 할려면 그동안 우리가 어떘는지는 알아야 하니깐요
iohc
IP 14.♡.201.208
08-01 2025-08-01 21:49:43
·
@sltx님
위에 댓글들의 요약은 flat님의 얘기가 제일 맞는 것이 아닌가요?

기준이 꾸준히 낮아져 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 "매년" "대주주"도 아닌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니 시장이 왜곡되고 판매 후 다시 구매하면 역시 시장 왜곡이 생기고, 혹은 판 김에 아예 다른 것으로 갈아타게 되니 꾸준한 투자 혹은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보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인 것이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sltx
IP 112.♡.237.91
08-01 2025-08-01 22:05:33
·
@iohc님 사실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정공법이고, 대주주 양도세는 기형적인 제도이죠.
불의세례를받아라
IP 140.♡.29.2
08-01 2025-08-01 21:11:35
·
삭제 되었습니다.
닉이름닉
IP 116.♡.138.54
08-01 2025-08-01 21:14:28 / 수정일: 2025-08-01 21:18:56
·
배당 성향은 금융소득 분리과세율에 연동된 거고.
대주주 요건은 연말 시장 왜곡으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제거할 거라는 시장친화적일거라는 기대를 박살냈다는 의미겠죠.
대형주 이십년 보유중인 종목이 있는데 지분 만분의 일도 안 되는 10억이 뭔 대주주입니까.
노력성실
IP 222.♡.205.201
08-01 2025-08-01 21:21:16 / 수정일: 2025-08-01 21:21:51
·
@닉이름닉님 대주주라는 표현은 소득세를 매기기 위한 표현이긴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특례를 없애버리는 것도 방편이겠네요. 한참 박근혜때 애기나오다 쏙 들어갔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안도 충분하다 봅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된건 배당이 아니라 지배주주 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높게 유지하지 않은 경향 큽니다.
나의X에게
IP 223.♡.178.71
08-01 2025-08-01 21:15:55 / 수정일: 2025-08-01 21:20:17
·
묻지마 진성준 지켜야한다는 글 같다는 느낌입니다.딱 진성준 주장처럼 보입니다. 대주주요건과 대주주양도세랑 헷갈리는 것을 보면 말이죠. 지난 20년간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맴도는 한국주식 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국민 자산비중에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줄어들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한국주식시장을 제자리 도돌이표 하자가 아니라 말이죠
노력성실
IP 222.♡.205.201
08-01 2025-08-01 21:23:58
·
@나의X에게님 엥? 대주주 요건이라고요? 주요주주 일반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등을 구별가능 하세요? 이것과 대주주 차이를 아시나요 ? 아시면 인정해드립니다
냥이01
IP 61.♡.61.138
08-01 2025-08-01 21:52:58
·
세금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여 다수가 그 주식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황을 비교하자면 후자가 지배주주 견제 및 주주권리 행사에 유리합니다.
happier7
IP 59.♡.176.135
08-01 2025-08-01 21:58:23 / 수정일: 2025-08-01 21:58:44
·
최소한 논점은 제대로 파악하시고 논쟁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얼마로 조정하든, 연말 물량폭탄 매도로 대부분 회피에 나서기 때문에 세수 증진 효과는 거의 없고 (이거는 그냥 당정이 밝힌 뷰입니다)
- 그 난리를 치느라 하반기 상당기간 동안 증시가 왜곡(폭락)한다, 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때,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저 기준을 또 3억으로 낮추려고 시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아닥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종우기
IP 211.♡.40.127
08-01 2025-08-01 22:00:02
·
역시 빠가.. 까를 만드는 건가..
산보리
IP 112.♡.189.231
08-01 2025-08-01 22:05:34
·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주식 시장 움직이는 것도 아주 plat하게 보고 계시군요

1. 대주주 양도세와 한국 지수 박스권의 문제
- 대주주 규정을 지분율이 아닌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대주주의 경영 책임과 의무와 전혀 별개로 세금 기준이외에는 아무 의미없는 대주주 규정을 정함
- 대주주 과세의 대상 여부를 연말 시점의 소유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의 경우 소위 대주주란 인간들이 연말만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소유 지분을 정리하여 "주가 상단을 제한" <--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하는 역할
-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코스닥 기업들의 연말 주가 하락이 반복되며, 연초에 다시 상승하는 "한국 계절성 매매"가 일상이 됨. 상대적으로 시총이 큰 코스피는 영향이 없음 (삼전 600조짜리가 10억에 영향 받을리가?)
- 수십년간 이 현상이 반복되어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권이다 = 박스피라고 별명이 굳혀짐
- 이로 인해 원래 주식을 통해 지속적 상승으로 부터 얻어져야할 "복리" 혜택을 한국 주식시장은 제대로 받지 못함<-- 한국에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바보 짓. 그렇게 투자하려면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게 정답이라고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가 권유
- 외국인 세력의 경우 이런 계절성 매매를 활용하여 건실한 한국 코스닥 기업을 하반기에 매수하고, 이듬해 상반기 상승 구간에 매도하여 차액을 거둬가는 ATM 현금인출이 일상화됨
- 반면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의 출회로 실제 기업 경영인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니 세금 거둘게 없고, 투자자로서 활동하는 소위 대주주들은 또 물량 출회로 세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음. 실제 세금도 안걷힘
(요약)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을 금액으로 규정하는 이해못할 기준에다가 그 기준 금액이 낮아짐으로써 국장은 하반기 큰손들의 매도가 이어져 "주가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 세수 확보에 도움이 안됨

2. 배당 분리과세와 주식시장 활성화의 이슈
- 기업 소유자로서의 대주주의 경우 그 지분은 기업 소유와 경영권의 목적이므로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믐
- 대부분의 기업 소유주들의 고민은 한국의 높은 양도세와 상속세로 인해 기업 상속시 세금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헷징하기 위해 20-30년의 장기간의 설계를 통해 기업을 상속함 <-- 주식회사를 상속한다는 개념자체가 글러먹은 생각들이긴하나 한국이 모든 기업이 그런 오너들밖에 없음
- 기업 소유주는 세금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pbr을 유지하고,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별의별 꼼수로 기업 상속을 설계함
- 배당의 경우에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과세되므로 배당 소득으로 인해 과세 금액만 늘어난다는 인식이 크며,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주는 돈은 "버리는 돈"이 된다고 보기때문에 배당을 올릴 이유가 없음
- 문제는 이 모든 의사결정이 기업을 소유한 대주주가 결정하므로 대주주의 이익이 배당의 규모와 결과적으로 동등해짐
- 따라서 한국 기업은 낮은 가치를 유지하고, 배당을 적게할수록 대주주에 이득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본연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임
- 결국 일반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큰" 주식을 "배당도 없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하는데, 그 성장마져 "낮은 가치"로 유지되어 투자 매리트가 극히 낮아짐
- 이런 이유로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이익을 누릴수 없으니 단기 투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위험 시장이 됨
-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산을 묶어두고 안정적 우상향을 보장받는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자산시장이 형성됨
- 이런 기형적 자산 시장 구조로 인해 기업 투자는 제한적 성장에 머물며 작은 시장 규모에 신규 기업 상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더욱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는 낮아짐
- 금융 자산시장의 성장 제한과 부동산의 자금 쏠림은 결국 국가 경제 성장 문제와 부채문제까지 유발하고, 지역간 격차까지 벌어지게 함
-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이해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묶인 죽은 자금을 금융 자본시장으로 전환하여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목적을 밝혔음
- 이를 위해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 들이 배당 성향 확대를 유도하고, 잡스런 법기술이 아닌 배당 소득으로 기업 지분을 확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안정적 배당 소득으로 수익을 얻을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끌어오게 하고 자 함

자.... 두개가 섞였다는게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에 대한 것이고 이건 주식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문제이지 주가 올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박스피 탈출하고 지속적 우상향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 투자를 통한 금융 투자자들의 복리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구요. 이 방향이 당장의 세수확보를 위해 대주주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의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궁극적으로 금융 자본시장으로 끌어올수 있게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세수를 더 확보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진성준이가 내놓은 것은 이 방향들에 180도 역행하는 것이고
단기적이고 효과도 적고 금융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개떡같은 아주 병X 디룰하는 방안인겁니다.
iohc
IP 14.♡.201.208
08-01 2025-08-01 22:12:28 / 수정일: 2025-08-01 22:21:48
·
@산보리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말을 자꾸 들으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르는 주식을 고르는 능력이 없으니 주식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이라도 적당히 주는 주식을 찾아 오랫동안 모아가면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금씩 찾아보고 구입 하고 있었습니다. 배당이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쪽으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니, 우선 멈춰야 하나 싶습니다.
노력성실
IP 1.♡.157.80
08-01 2025-08-01 23:35:59 / 수정일: 2025-08-01 2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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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리님
세금은 세금이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입니다.
먼저 대주주와 지배주주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네요. ( 대부분 일반분들은 구분을 못하시더군요)
대주주는 소득세에서 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분들에 한해서 과세를 하기위해 만든 개념입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 1주라도 과세하는데 상장주식은 특례를 주고 있죠.
주식시장활성화하는 명목인데 역대정부에서 그 비과세에 해당되는 대주주 조건을 계속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때 특례규정을 없앨려고 하다가 극심한 반대에 부딧혀 못했죠. 조세형평을 위해서 상장주식 비과세 특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주식팔면 세금 안내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죠. 비과세를 공평하게 없애버리면 님이 우려하는 박스권은 사라질겁니다.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비과세 요건을 대폭 확대해서 10억에서 50억으로 늘렸는데 주식으로 사기치는 거니와 그 일당들 특성상 분명 특혜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한표입니다.
님의 첫번째 의견이 맞다면 24년도에는 전혀 박스피가 없었겠군요.
대부분 주식게시판이나 카페 같은 곳 글보면 본인의 느낌과 생각으로 많이 하시던군요.

기업의 소유자 보통 오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지배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아님)
1% 미만 소액주주, 10% 이상을 주요주주
(5%이상 주주부터 보유 소유에 관한 공시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지배주주의 관심은 뭐 다 아는바대로 기업의 경영권의 상속과 지배력 강화입니다.
윤정부들어서 가업상속을 엄청 완화해서 거의 수백억에 달하는 상속세를 거의 없애줬습니다.
상속관련 가업 상속에 관하여 조금만 공부하시면 압니다.
그럼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 될 요인이 될까?
전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우리나라 지배 구조는 알다시피 계열사의 지배구조로 짜여있습니다.
개인인 지배주주와 특관자가 한 회사를 지배하고 그 회사가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이죠.
즉 배당을 하더라 지배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지 않고
지배하는 법인과 외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배당받으면 법인세 과세합니다. (이중과세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율등 복잡하니 이 애긴 하진 맙시다.)
여전히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당을 할 이유가 지배구조상 할 동기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건 삼성 이재용 대법원 판결 같은 부분이죠.
저런 대놓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기업가치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정해줬는데
어떤 기업가치가 오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쭉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에서 많은 세제혜택을 줬는데도
결국은 그 효과가 죄다 미비했습니다. (기업 환류세제등등)
일정정도 분리과세해서 개인 소득 세율이 낮아지면 배당하는 회사가 일정정도 늘겠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일반 서민들은 아니겠죠.
(님 글을 보면 배당소득으로 기업지분을 확대하는 길 ㅎㅎ 그런건 있을 수 없는데
주식게시판이나 동호회에서 보는 나이브한 아마추어틱한 그런 글들 보는 느낌이라 뭐 이해합니다.
실제로 증권사 사람들이나 외국 펀드매니져랑 얘기해도 일정부분,,외부에서 바라는 상상의 나래는 다들 있더군요. )
진성준의원이야 부자감세에 대한 조세형평성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는 걸 말하고 자 하는 겁니다.
iohc
IP 1.♡.173.42
08-02 2025-08-02 17:16:49 / 수정일: 2025-08-02 17:22:18
·
@노력성실님
아 아예 한도를 없애면 연말에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시네요.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나 세무 당국이 잘못한 것 같은데, 주식이나 주식회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배당을 늘리도록 하려면 배당해 준 금액이나 비율을 일정부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법인세 인하는 전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매년 배당을 의무적으로 얼마 하겠다는 기업은 그것 배당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걸로 본인들이 법인세를 조절할 수 있게요.
newgooday
IP 61.♡.10.200
08-01 2025-08-01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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