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블평등은 구조적으로 심화됩니다. 이는 부가가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과세의 차등, 즉 부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이 아니더리도 부를 얻을 수 있는 질서를 자본주의가 만들어 줬으니 그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도 감내해야하는 논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에 대한 증세는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자본과 소득이란 근본적 문제는 뒤로하고 오늘 시장의 문제 중 하나였던 배당세만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1. 재투자
2. 배당
3. 다른회사
4. 판관비
1.재투자는 기업 내부에 이익이 남아 있는 것이니 기업의 주인인 주주모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옵니다.
2.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평등에 따라 1주당 동일한 금액을 받으니까요.
3.4는 대주주가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중간에 개인회사를 끼워 마진을 가져가거나 급여와 각종 판관비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대를 이어 하기 위해 회사를 쪼개 여러 관계회사 마다 대표를 겸임하고 주가를 낮춰 증여를 쉽게합니다.
이제껏 기업은 배당으로 이익을 나누는 것 보단 3. 4.를 통해 대주주가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재도 없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주주들의 요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주주들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배당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기에 국내 개미들은 대부분 투기적 거래에만 의존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과세를 집중하고 어디를 활성화 해야할까요? 배당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기업의 이익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수단이 될까요.?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기업이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법개정과 함께 배당 분리과세가 중요합니다.
현 징벌적린 2천만원 금융종합과세는 사회적 자원을 금융시장이 아닌 부동산으로 내모는 큰 역할을 합니다. 분리과세는 그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적 자원을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1차 창구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배당세율을 내리는게 부자 감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배당세율이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대주주가 독식하더록 내모는 역할을 할것입니다.
배당은 모든 주주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의 노동자도 국회의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공평한 이익의 분배 수단입니다.
배당세 분리과세엔 배당상향 등 아무런 조건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이 아닌 재투자 역시 주주에게 동일한 이익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효과를 가질려면 메세지는 단순해야 합니다.
상법개정과 배당세 분리과세 이 두가지가 향후 국내 자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크게 보고 많이 공부하셔서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