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오랫동안 안올려받았다고 하는데
처음 재계약 할때도 올리고 이번에도 올리고 그러네요ㅠㅠ
주변시세보다 딱히 싼 것도 아니면서
주인이 한번씩 올때마다 유독 그때만 바빠서 그런지
제가 떼돈 버는 줄 아나봐요...
현실은 주에 100시간 일해도 적자인달도 있고 그런데...
처음 재계약 할때도 올리고 이번에도 올리고 그러네요ㅠㅠ
주변시세보다 딱히 싼 것도 아니면서
주인이 한번씩 올때마다 유독 그때만 바빠서 그런지
제가 떼돈 버는 줄 아나봐요...
현실은 주에 100시간 일해도 적자인달도 있고 그런데...
몇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공정거래 상담센터 인데, 그것에 많은.사례들이있고 이북도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sftc.seoul.go.kr/fe/instance/NR_view.do?instanceSeq=155
통상적으로 상가 계약을 2년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2년마다 주인은 5%내에서 월세상승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세상승 및 감소는 협의 사항이고 임차인 및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월세 못올려준다고 해서 주인이 나가라 마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를 했거나, 임차목적물에 중대한 하자를 입혔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