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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가게 주인이 재계약할때마다 월세 올려달라 하는군요ㅠㅠ 6

1
2025-08-01 18:28:43 116.♡.215.246
펭하!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오랫동안 안올려받았다고 하는데
 
처음 재계약 할때도 올리고 이번에도 올리고 그러네요ㅠㅠ
 
주변시세보다 딱히 싼 것도 아니면서
 
주인이 한번씩 올때마다 유독 그때만 바빠서 그런지
 
제가 떼돈 버는 줄 아나봐요...
 
현실은 주에 100시간 일해도 적자인달도 있고 그런데...
펭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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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펭하!
IP 116.♡.215.246
08-01 2025-08-01 18:29:00
·
돈벌어서 제 가게에서 장사하고 싶네요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러시안블루
IP 121.♡.85.241
08-01 2025-08-01 18:42:10
·
자영업 하시는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물주 분들도 사정이 있겠자만, 같이 사는 세상이 되도록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ㅜ
Veritasian
IP 106.♡.114.200
08-01 2025-08-01 18:47:34
·
월세 상승은 합의 사항이라 합의가 안되면 협의를.해서 올려야 하는데, 협의를 안해주면 안올려주셔도 됩니다.
펭하!
IP 116.♡.215.246
08-01 2025-08-01 18:59:16
·
@Veritasian님 재계약 안해주면 권리금만 날리고 원상복구 하거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버디님
IP 14.♡.76.184
08-01 2025-08-01 19:38:27
·
@Veritasian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인상으로 제한만 되지... 인상에 대해 거부해서 계약 갱신이 안되면 계약만료일일에 그냥 나가야됩니다 .
Veritasian
IP 211.♡.77.241
08-02 2025-08-02 15:29:02 / 수정일: 2025-08-02 15:30:10
·
@펭하!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창구권은 10년간 가능합니다.
몇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공정거래 상담센터 인데, 그것에 많은.사례들이있고 이북도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sftc.seoul.go.kr/fe/instance/NR_view.do?instanceSeq=155

통상적으로 상가 계약을 2년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2년마다 주인은 5%내에서 월세상승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세상승 및 감소는 협의 사항이고 임차인 및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월세 못올려준다고 해서 주인이 나가라 마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를 했거나, 임차목적물에 중대한 하자를 입혔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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