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유산한 교사에게 담임 바꿔라 민원 넣은 학부모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사연은 2023년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에서 소개됐으며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40학급의 대규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이 교사는 임신 중 체력·정신적 소모가 비교적 심한 1학년 담임을 피해야 할 것 같다고 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교감은 "어쩔 수 없다"며 1학년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했다.
결국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는 입학식 당일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아이를 유산했다. 교감은 교사의 병가도 허용하지 않아 교사는 별도의 몸조리 기간 없이 수업에 곧바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사는 유산의 아픔 속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 했다. "아기 유산해서 담임이 입학식 안 나왔다더라"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담임 교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문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교감이었다. 교감은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교사의 유산 사실을 공지했다고 한다. 며칠 뒤 교육청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용은 "유산한 교사 정신 괜찮겠어요?" "담임 바꿔주세요"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업을 이어가야 했던 교사는 한 학생에게 "선생님 배 속에서 아기 죽었잖아"라는 말까지 들었다. 교사는 수업이 끝난 뒤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학부모는 "우리 애가 성숙해서 잘 안다. 맞는 말인데 뭐. 그 말 듣고 색안경 낀 건 아니죠?"라고 되물었다.
이상한 민원을 제기한 쪽도 대단하지만 교감 쪽도 만만치 않군요.
진정 애키우는 사람인가 싶을정도로 ...
교감이나 학부모나
저는 애들보고는 절대 교사 하지말라고 합니다.
다들 미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