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마침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뜨길래
그 분 보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사실 그 분 말고도 몇 분 계신 걸로 압니다.
-- 이하 펌 글 --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는 처세술에 대하여>
오늘 아침 빨간아재님이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최성해의 기억을 되살려주셨다.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한 판사가 어떻게 조국 부부를 나락으로 보내고 영광의 자리에 올랐는지 써보려고 한다.
조국 부부를 모해하기 위한 최성해의 위증 정황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기간동안 무더기로 쏟아져나왔었다. 내가 항소심 기간 내내 검찰의 표창장 관련 증거들이 허위인 사실들을 줄줄이 쏟아내던 그 동안, 대구MBC와 심병철 기자는 최성해의 언론 발언들과 1심 증언들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보도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었다.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양대 근거들이 바로, 강사휴게실PC에서 나왔다던 엉터리 포렌식 증거들과 최성해의 불리한 증언들이었다. 그런데 2심에서 객관적 반대 증거와 위증 정황들로 그 양쪽 모두가 무너진 것이다.
1심 판결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2심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엄상필 부장판사의 해결책은 그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았다.
1.
검찰 증거가 허위임을 증명한 포렌식 증거들은 그냥 무시했다. 2심 판결문에 '변호인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한 문장만을 남기고.
법조인들이라면 재판에서 한쪽의 증거를 그냥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다들 아실 것이다. 법리적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 혹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증거 무시는 판사의 재량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심으로서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무가 있는 대법원도 이 대목을 못본 체 했다.
2.
대구MBC 심병철 기자는 정 교수의 항소심 기간 동안 (내 기억에) 최소한 7차례 이상의 단독보도를 통해 최성해의 증언들이 위증이었을 강력한 정황들을 줄줄이 밝혀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발언이라든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준다 했는데 내가 안 나가기로 했다' 등등등이었다. 그 외에도 조국을 집요하게 공격하던 주호영 의원과 몰래 연락하던 관계였던 사실도 있다. 그 외에도 최성해가 조국에 청탁과 딸 소개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던 일 등도 줄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엄상필 판사는 비슷한, 아니 더 기막힌 방법을 썼다. 그냥 판결에서 '최성해'를 삭제한 것이다. 1심에서 유죄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 최성해의 증언들이었는데, 엄상필은 2심 판결문에서 그냥 '최성해'를 지워버렸다.
'최성해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제외한다' 뭐 이런 최소한의 언급조차 없었다. 2심 판결문에서는 '원심 판단'이라고 해서 최성해 증언에 대한 1심 판단을 인용해놓고는, 2심 자체 판단 부분에서는 최성해의 이름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판결에서 최성해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최성해의 증언들을 신뢰한 것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것을 일부러 회피한 것이다. 누가 봐도 위증 정황이 역력한데도, 위증 의심을 적시해버리면 1심의 유죄 근거 한 축이 명시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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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경심 2심 과정에서 1심 유죄 판결의 양대 근거가 다 부러졌음에도 엄상필 부장판사는 양쪽 모두를 무시함으로써 정경심 징역 4년 유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판사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엉터리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오히려 판사로서 대단한 능력으로 보였나보다. 엄상필을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대법관에 앉힌 것이다.
그리고 대법관이 된 엄상필의 그런 발군의 '답정너' 판결이 또한번 시전된다. 조국 상고심 주심을 맡으면서 말이다. 기대도 안했다. 조국은 그냥 유죄 확정이었다.
재판에 있어 법관이 특정 재판을 맡지 말아야 할 제척사유, 회피사유라는 것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규정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법관 자신이 사건 관련자이거나 친족 관계 등에 있거나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재판을 맡지 말아야 한다.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 형소법제17조의 7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현실 판례들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법알못이기는 해도 이 제척사유들의 제정 취지를 못알아들을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심리에 관여했던 사람은 후속 재판을 맡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표창장 혐의를 포함한 입시비리 혐의들에 대해 엄상필은 이미 부인에 대한 2심을 맡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 같은 판사가 사실상 같은 사건의 남편 3심을 맡은 것이다. 나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회피,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들린다.
부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당사자이니 이 사건에 대한 유죄 심증은 두 말할 것도 없다(아니, 대대적인 증거 무시로 유죄를 내렸으니 정확하게는 '유죄심증'이 아닌 '유죄의지'라고 불러야 하겠다). 유죄 심증을 가진 판사에게 다시 동일 사건 재판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만큼 기피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엄상필이 속한 소부에 맡겼고, 심지어 엄상필이 주심이 됐다. 엄상필에겐 스스로 이 재판을 회피하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으며, 더더욱이 정경심 재판에서 범한 잘못을 조국 재판에서 바로잡을 양심 따위는 기대할 여지도 없었다. 정경심 재판에서 양대 반대 증거를 싸잡아 날려버리고 유죄를 내렸던 그 얼토당토 법기술을 조국에게 다시 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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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조국, 정경심은 죄인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미칠 정도로 속이 뒤틀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그따위 재판을 받아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가족의 인생을 탈탈 먼지털이 당하고, 또 허위 증거들을 쏟아내고 위증을 부풀림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같은 판사에게 남은 배우자마저 유죄 판결로 수감당하는 꼴을 당해보기를 바란다. 그래도 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말이 나오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엄상필 대법관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조국, 정경심에게 오래전부터 앙심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화끈하게 눈감고 유죄 판결 한번이면 대법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흔한 욕심이 있었을 뿐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가요?
안그러면 끝까지 검찰과 법원의 노리개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목 수정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