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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주주 50억 -> 10억은 세수 효과도 높지 않습니다. 5

20
2025-08-01 13:10:05 117.♡.113.250
에인즈

1.jpeg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2000억원 정도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세금 수입 기준으로 2.4%정도입니다.

근데 시장 발작정도는 높은 세법개정이구요.


저는 소탐대실 아닐까 싶네요.

에인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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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날아라국장
IP 110.♡.0.162
08-01 2025-08-01 13:13:01
·
아주 공감합니다
사자와같이
IP 218.♡.52.37
08-01 2025-08-01 13:15:40
·
진성준이 주식에 대해선 전혀 모든던데,
정책위원장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금투세 때고 혼자 어깃장 놓더만, 이번에도 헛발질하고,
이재명 대통려의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별로입니다.
drtrader
IP 59.♡.60.146
08-01 2025-08-01 13:17:20
·
이런 점에서 세부 확보를 위한 대주주 10억 하향은 정말 쓸데 없는 짓이죠. 세금 걷는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감세만 될거라 생각합니다.. 최대주주말고 일반 대주주들은 그냥 보유 물량 팔면 됩니다.. 보유 물량 팔면서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세금(종소세를 적용받는 배당)도 분산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는 줄어들게 되죠.. 아니면 보유 물량을 팔고 판 물량 만큼 CFD로 사면 되는데 이 경우 양도차익이나 배당에 붙는 세금 역시 대주주 맞는것보다 훨씬 절세가 됩니다.. CFD는 양도차익이나 배당에 대한 세금은 11%거든요.. CFD라는 훌륭한 절세 수단이 있는데 그냥 대주주 10억 맞을 대주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절세가 되는 것만큼 오히려 세수는 부족해지죠..

-- 아래에 세수에 대한 글이 있어서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제가 몇년간 대주주로 있으면서 CFD로 절세 많이 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귀찮고 거래에 대한 슬리피지도 있고.. CFD가 가지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어서 대주주 50억으로 상향된 다음에는 그냥 배당 종소세 맞거든요.. 만약 대주주 10억으로 된다면 CFD로 피신하겠죠. 정말 증세효과도 없이 시장 발작만 일으키는 최악의 법이 대주주 10억이구요..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주가 5000가면 금투세 도입하는것이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IP 106.♡.204.54
08-01 2025-08-01 13:22:20
·
2.4프로가 아니라 0.2프로 아닌가요?
에인즈
IP 117.♡.113.250
08-01 2025-08-01 13:26:54 / 수정일: 2025-08-01 13:27:17
·
@이를테면님 세수효과 마이너스 제외하고 순수 수입 8.4조원중에 0.2조원이라 0.02389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2.4%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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