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커뮤랑 트위터 등, 이번 체포 실패이유가 "조력권"때문이라는 추측성 내용이 있더라구요.
1) 체포영장 집행 시간 : 09:00
2) 변호인 접견 시간 : 09:00
-> 조력권 발동으로 인해 접견이 끝날 때까지 체포 불가능
그래서 체포영장이 피의자의 조력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를 제미니 2.5Pro에게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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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제한은 불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포영장 그 자체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이하 '조력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조력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매우 기본적인 방어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포 및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이 권리가 사실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은 이러한 부당한 제한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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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조력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하니,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불가능하다는 제미니...
이런 법기술을 사용 할 줄은 몰랐네요...
오전 관련해서 전문가 설명도 있더군요
감방 자체에서 안나왔답니다
"접견권"과 "조력권"이 서로 다른거군요.
아마도 제가 본 추측성 글을 작성한 사람도 몰랐던거 같고 저도 이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법이 어렵군요..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접견권 제한이 허용됩니다.
장기 접견을 빌미로 체포영장을 회피하는 것은 제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무제한 접견을 요청하거나, 집행 직전 매번 접견 중임을 주장하며 형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지연하려 할 경우,
- 수사기관은 법원에 ‘접견교통권 제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형식적 조력권 행사로 강제처분을 회피한다”고 판단하면 제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이렇게 판단되어 영장 집행의 실효성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무력화 우려는 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정상적인 변호인 접견일 경우 → 체포영장 집행은 일시 보류
- 반복적·형식적 접견 남용일 경우 → 법원 허가로 제한 가능
- 명백한 회피 목적일 경우 → 법원이 접견권을 일정 시간 제한 허가 가능
라고 채찍피티가 말하네요.
현재 접견권이 제한된 상태가 아니니, 바로 접견권이 조력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을 감빵에서 질질끌고 나오려면 "접견권"을 제한하는게 1순위이겠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특검팀은 "접견권"을 수사 처음부터 제한하지 않고 있었구요...
이번 기회에 법 공부가 조금 되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거보니, 에어컨이 있는 모양인데,
에어컨부터 작동중지를 시켜야
하므로,
서울구치소장을 지방 구치소로 재배치를
법무부 교정국장으로 하여금
정성호 가 명령을 내려야하는데,
구경만 하는거 같습니다.
정성호는 행동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