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관련 법으로 변호사 만나는 시간과 인원수 제한 하고 구치소내 접견장소도 변호사만 편하게 해주고 투명창 밖에서 협의하게 공간분리도 하고... 그동안 변호사 접견이니 뭐니 해서 편하게 지내는 편법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거 아닌가 싶네요. 영장을 발부 받아서 구속해놓는 건데 이런 조치는 당연한거 아닐지...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 일으킨 놈에게는 예외로 하면 안될까요?
이는, 법으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정상이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사법부가 끝판왕이라..
어쩌자고 저러는 것인지, 이 상황이 어찌 바뀔것인지.. 답답하네요.
윤석열 케이스가 지금 이슈화되서 그렇지 옛날부터 그걸로 이야기 많았죠
변호사비를 껌 값 취급할 수 있는 권력자, 기득권에게 너무 유리한 현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