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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세제개편안은 대통령이 수정 가능해? (by claude) 5

1
2025-08-01 00:02:44 수정일 : 2025-08-01 00:06:56 61.♡.11.168
더블류

기획재정부가 2025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고칠수 있어?

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고칠 수 있는 단계


1. 국무회의 심의 단계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세 가지 유형으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수정의결이란 의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보류란 의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재가 권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가 단계에서 대통령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방향 지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안건도 재량껏 국무회의에서 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국제조세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 세법개정안

 즉,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안 수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24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는 국세기본법 등 10개 세법개정 정부 원안을 의결하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을 가결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정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전문자료 | 정책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 심의, 재가, 거부권 행사 등 여러 단계에서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수정의결이나 보류를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과 하고 대통령이 서명 하는거야?

네, 맞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개편안 처리 과정

1단계: 기획재정부 발표 및 정부 법안 확정

  •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 초안 작성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정부 법률안으로 확정되어 국회 제출


2단계: 국회 심의 및 통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심사 → 본회의 의결


3단계: 대통령 서명(공포)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제 2024년 사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내용이 대부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5년 2월 28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20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설명·반박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전문자료 | 정책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요한 점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 국회 통과 후에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 가능
  • 국무회의 재심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다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 최종 공포: 대통령이 서명(재가)해야 법률로 효력 발생

따라서 기획재정부 발표 → 국회 통과 → 대통령 서명이라는 순서가 맞지만, 각 단계에서 수정이나 거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세제개편안 확정 발표는 그럼 무슨 의미야? 그냥 본인들의 주장이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의미 정부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정부안 확정 의미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는 단순한 부처의 주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부의 공식 정책안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의 정확한 의미

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한 확정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합니다. ★(18년 12월)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총리실)-공개본.hwp +2 세제발전심의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실무경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한해의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상황 변화의 반영과 함께 공평과세도 실현하면서 세금을 적절히 걷기위한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는 행정부내의 최종 관문입니다.

세발심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제실장, 위원장 및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의 각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2. 정부의 공식 입장

이는 단순한 기획재정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을 나타냄
  • 국회에 제출할 법안의 기본 틀이 됨
  • 행정부의 세정 운영 방침을 보여줌

3. 후속 절차의 시작점

공식 발표 이후 17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며, 조세소위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 및 의결을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실질적 영향력

✅ 강력한 정치적 의미

  • 정부의 세정 철학과 방향성을 대내외에 천명
  • 국회 심의의 출발점 역할
  • 경제계와 국민에게 정책 신호 제공

✅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

  • 아직 법률이 아니므로 즉시 시행되지 않음
  • 국회에서 수정·삭제·추가 가능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비록 최종 확정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면?

대통령의 생각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이 다르다면, 대통령이 여러 단계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단계들

1. 사전 조율 단계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대통령실)와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크게 다른 안이 발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국무회의 심의 단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안건도 재량껏 국무회의에서 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awtimesMoef

국무회의 안건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세 가지 유형으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수정의결이란 의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보류란 의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3. 재가 거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4. 인사권 행사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거나 세제실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을 가지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합니다. WikipediaNamu Wiki

5. 국회 통과 후에도 거부권

설령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실제 상황에서는...

정치적 현실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정책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반영
  •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재부 간 사전 협의가 일반적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정부 내 혼란을 야기하므로 드묾

과거 사례들

정부 내에서 세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때는 보통:

  • 발표 전 단계에서 수정
  • 국무회의에서 보류 후 재검토
  • 일부 항목만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진행

핵심은 대통령이 원한다면 세제개편안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사전 조율을 통해 큰 이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1088800002?input=1195m

더블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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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마테니블루
IP 223.♡.90.5
08-01 2025-08-01 00:13:20
·
대통령과 주요 관료는 관세에 집중했고
그사이 임기 얼마 안남은 민주당의원이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강하게 드라이브 건거면
축출해야죠.
시장에 혼선줘서 지지율 떨구는 짓이 대체 몇번째인지.
/Vollago
벤야민
IP 66.♡.185.30
08-01 2025-08-01 00:20:38
·



목소리를 내면 변경가능성이 있답니다
바오클
IP 58.♡.9.112
08-01 2025-08-01 00:46:48 / 수정일: 2025-08-01 00:47:07
·
딱 봐도 기재부 공무원들 잔머리 굴린 흔적이 여기 저기 묻어 있습니다.
기재부 해체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모피아 절대 그냥 냅두면 안됩니다.
얼른보내줘
IP 125.♡.170.53
08-01 2025-08-01 04:20:39
·
부디 좋은 판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밀어부쳐야해요
귤귤룐룐
IP 223.♡.91.248
08-01 2025-08-01 08:53:41
·
정부안이므로 국회로 공이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가부양의 의지를 보여주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 이슈가 시끄러울 시점에 기재부가 쓰레기짓을 한 것 같습니다. 진성준이가 일을 더 키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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